NO-ACTION OPINION · 8666 비조치의견

조합의 사업종류에“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업무” 및 “조합사업을 위한 법인 출자”신설

중소금융과 · 2018-0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조합의 사업범위가 법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그속하게 변동하는 금융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으며, 타 법인에 대한 출자가 원천적으로 제한되어 장학재단 설립 등 지역사회 환원사업 추진에 많은 제약이 있음

ㅇ 개별신협이 복지사업을 실시할 수는 있으나 출자를 통한 사업시행이 제한되어 다양한 형태의 사업전개에도 한계 노출

- 특히, 정부 보조금 등이 지급되는 영농(어)법인 설립이 불가능하고, 조합간 공동출자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 및 리스크 분산이 불가능

- 또한 장학사업(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경우 재단을 설립하여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조합의 참여 및 이용이 필수적인 중앙회 자회사 설립 등에도 제약사항으로 작용하여 중앙회 사업 다각화에 애로가 많음

* (타 기관 사례) 농ㆍ수협, 새마을금고의 경우 주무부장관이나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을 영위할 수 있고, 일정 범위 내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농협법 제57조, 수협법 제60조, 새마을금고법 제28조)가 존재

□ (기대효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업무를 조합의 사업에 포함함으로써 금융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

? 영농(어)법인, 장학재단 등 설립으로 효율적 사회환원사업 실시 가능

? 신협간 공동출자로 다양한 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토대 마련(개별신협은 단독 시행보다 리스크 분산 효과)

? 중앙회 비핵심사업의 자회사化로 효율성 증대

- 신협에 물자를 보급하는 신협 쇼핑몰 등을 중앙회와 조합이 공동출자하여 자회사로 전환 가능

? 신협사회공헌재단의 조기 안정화 가능

- 조합이 출자에 참여할 경우 임직원 출자를 조합출자로 전환하여 안정적인 사업기반 구축 및 사업의 활성화 가능

□ (건의사항)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를 조합의 사업범위에 포함하고, 조합사업을 위한 타법인 출자 근거 마련(신협법 제39조 개정)

ㅇ 출자한도 및 출자가능한 사업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출자전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여 무분별한 출자를 규제

판단 이유

□ 우리 위원회는 상호금융권이 타 금융권에 비해 수익원이 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전반적인 부수업무 확대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으며, 17년 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12.21)에서 논의된 바에 따라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또한 신용협동조합의 타 법인 출자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제도 개선사항을 검토중에 있으며, 향후 법개정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부수업무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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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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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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