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667 비조치의견

신용회복채무자 담보권에 대한 건전성 분류 완화

중소금융과 · 2018-0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서민의 금융생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회복지원 협약서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조정 신청(인가)후에 조합의 담보채권에 대한 담보권 행사에 제약이 있어 조합의 대손충당금 설정 부담으로 작용

ㅇ 신용회복지원협약 제20조 제3항에 의거 조합채권이 채무조정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담보권을 행사를 위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음

- 그러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업무처리기준은 채무자에 대한 일체의 채권행사 및 담보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조합은 신용회복기간(평균 60개월)이상의 변제기간 동안 해당 담보의 회수예상가액의 20%를 충당금으로 설정·유지해야함.

- 이는 채무조정 제도 간의 규제의 형평성에 어긋남

? 개인회생제도는 담보대출의 경우 별제권으로 분류되어 채권자의 담보권 행사에 제약이 없지만 신용회복제도는 담보대출은 채무조정안에서 제외됨에도 불구하고 담보권 행사를 막고 있어 조합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제약함

- 또한 채무자가 신용회복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하는 경우 신용대출에 대해서 건전성 상향 분류*를 하고 채무조정에서 제외한 담보대출은 분할상환 외 일시상환방식만 상향 조정으로 규제함은 형평성 및 명분이 없음

* 상향분류 방식

?전체 상환기간의 1/4 이상 또는 2년 이상 상환 → “고정”

?전체 상환기간의 1/3 이상 또는 4년 이상 상환 → “요주의”

?“요주의” 분류변경 후 1년 이상 상환 → “정상”

□ (건의내용) 신용회복 진행 중인 채무자의 대출 중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된 담보대출은 원리금 분할여부와 관계없이 상환기간에 따라 상향분류가 가능하도록 완화 건의

* 단, 채무자가 조합 담보대출을 정상적으로 상환중인 건에 한함

판단 이유

□ 신용회복위원회(서동백 선임조사역, 02-6362-0290)에 확인한 결과, 채권자는 채무자가 신용회복을 신청한 후 채무조정안이 확정(통상 약 2달 소요)되어 담보부채권이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해당 담보부채권에 대하여 경매신청 등 담보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ㅇ 따라서, 채무자에 대한 신용회복기간(평균 60개월 이상)의 변제기간 동안 담보권을 행사할 수 없어 건전성분류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사실과 다르므로, 신용회복대상 채권에 준하여 건전성분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수용하기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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