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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서민의 금융생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회복지원 협약서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조정 신청(인가)후에 조합의 담보채권에 대한 담보권 행사에 제약이 있어 조합의 대손충당금 설정 부담으로 작용
ㅇ신용회복지원협약 제20조 제3항에 의거 조합채권이 채무조정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담보권을 행사를 위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음 - 그러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업무처리기준은 채무자에 대한 일체의 채권행사 및 담보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조합은 신용회복기간(평균 60개월)이상의 변제기간 동안 해당 담보의 회수예상가액의 20%를 충당금으로 설정·유지해야함. - 이는 채무조정 제도 간의 규제의 형평성에 어긋남 ? 개인회생제도는 담보대출의 경우 별제권으로 분류되어 채권자의 담보권 행사에 제약이 없지만 신용회복제도는 담보대출은 채무조정안에서 제외됨에도 불구하고 담보권 행사를 막고 있어 조합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제약함 - 또한 채무자가 신용회복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하는 경우 신용대출에 대해서 건전성 상향 분류*를 하고 채무조정에서 제외한 담보대출은 분할상환 외 일시상환방식만 상향 조정으로 규제함은 형평성 및 명분이 없음 * 상향분류 방식 ?전체 상환기간의 1/4 이상 또는 2년 이상 상환 → “고정” ?전체 상환기간의 1/3 이상 또는 4년 이상 상환 → “요주의” ?“요주의” 분류변경 후 1년 이상 상환 → “정상”
□(건의내용) 신용회복 진행 중인 채무자의 대출 중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된 담보대출은 원리금 분할여부와 관계없이 상환기간에 따라 상향분류가 가능하도록 완화 건의 * 단, 채무자가 조합 담보대출을 정상적으로 상환중인 건에 한함
판단 이유
□신용회복위원회(서동백 선임조사역, 02-6362-0290)에 확인한 결과, 채권자는 채무자가 신용회복을 신청한 후 채무조정안이 확정(통상 약 2달 소요)되어 담보부채권이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해당 담보부채권에 대하여 경매신청 등 담보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ㅇ따라서, 채무자에 대한 신용회복기간(평균 60개월 이상)의 변제기간 동안 담보권을 행사할 수 없어 건전성분류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사실과 다르므로, 신용회복대상 채권에 준하여 건전성분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수용하기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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