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668 비조치의견

정상분류 고위험대출의 대손충당금 추가적립 유예

중소금융과 · 2018-0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 변경예고(`17.3.24)에 따르면 고위험대출의 범위 확대와 대손충당금적립요율이 강화되어 큰 폭의 신협의 충당금 증가가 예상되어 적자조합 증가우려

ㅇ 예고안은 고위험대출의 금액 기준을 현행 3억원인 만기일시상환 등의 금액을 2억원으로 인하하고, 자산건전성도 ‘요주의’에서 ‘정상’분류도 포함하며, 대손충당금의 추가 적립비율을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할 예정

< 변경예고 전후 상호금융 고위험대출 적용범위 >

분류 현행 변경 예고안

일시상환대출 및 3억원 이상 2억원 이상

거치기간 중인

분할상환대출

또는 다중채무자(5개 이상의 금융기관 채무)

자산건전성 요주의 이하 대출 정상, 요주의 대출

* 정상 분류 대출채권은 일반적으로 1%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지만 고위험대출에 해당하면 1.3%(= 1% + 1%×30%)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

(예) (현행) 일시상환 5억원 대출(정상) → 500만원 대손충당금 적립

(변경) 일시상환 5억원 대출(정상) → 650만원(500만원 + 500만원×30%) 대손충당금 적립

ㅇ 규제 변경 예고 후 시행까지의 기간이 짧아 고위험대출 해소*에 필요한 조합의 대응 시간이 부족

* 만기일시상환을 분할상환대출로 전환, 5개 금융기관 이상 다중채무자의 일부 채무 상환 등

ㅇ 예고안대로 고위험대출의 기준이 강화될 경우 충당금 급증으로 인한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17. 3월기준 추가 충당금 예상액은 약 781억원(정상분류 충당금 578억원)이며, 그 결과 적자조합은 202조합(377→ 579조합)으로 증가 예상

* 2016년 당기순이익 2,282억원의 34% 수준

ㅇ 따라서 예고안의 충격 완화를 위하여 자체노력을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조합이 자율적으로 고위험대출을 일부 정리(분할상환 전환 및 타기관채무 일부 상환 등)토록 할 필요

□ (건의사항) 예시(1)~예시(2)과 같이 일율적 유예기간 부여 또는 조합의 경영상태에 따라 차등화된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갑작스러운 제도 시행에 따른 충격을 완화토록 조치

ㅇ (예시1) 충당금 급증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규정변경예고된 정상분류 대출의 고위험대출로 분류하는 개정규정은 `18년(예고안은 ‘17년 2/4분기)부터 적용 요망

- 유예기간 중 조합은 자율적으로 고위험대출을 일부 정리(분할상환 전환 및 타기관채무 일부 상환 등) 조치 시행

ㅇ (예시2) 재무상태가 정상인 조합과 경영개선조합의 규정 적용시기를 차등화하여 적자조합 수 급증으로 인한 혼란 방지

- 정상조합은 ’17.10월부터, 경영개선조합은 ’18.1월부터 규정을 적용하여 조합의 고위험대출 정리 기간을 부여

판단 이유

□ 금번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 취지는 상호금융조합이 고위험대출 취급에 따른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전반적인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 고위험대출의 범위를 확대(금액기준 : 3억원→2억원, 건전성기준 : 요주의·고정·회수의문→ “정상”도 포함)하고 고위험대출에 대한 추가 충당비율을 상향(20%→30%)하는 내용

□ 고위험 대출은 ‘정상’으로 분류되어 있더라도 금융시스템 리스크 발생시에는 급격하게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아 적정한 충당금 적립이 필요합니다.

ㅇ 최근 들어 상호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다소 빠르고, 일시상환 방식의 부동산담보대출 위주로 자산을 확대함에 따라 경기 변동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금리도 상승세로 전환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상호금융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선제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것은 수용하기 곤란하며, 동 감독규정 개정안은 금융위 의결을 거쳐 6월말에 旣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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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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