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분류 고위험대출의 대손충당금 추가적립 유예
금융위원회 · 201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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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배경)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 변경예고(`17.3.24)에 따르면 고위험대출의 범위 확대와 대손충당금적립요율이 강화되어 큰 폭의 신협의 충당금 증가가 예상되어 적자조합 증가우려
예고안은 고위험대출의 금액 기준을 현행 3억원인 만기일시상환 등의 금액을 2억원으로 인하하고, 자산건전성도 ‘요주의’에서 ‘정상’분류도 포함하며, 대손충당금의 추가 적립비율을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할 예정 < 변경예고 전후 상호금융 고위험대출 적용범위 > 분류 현행 변경 예고안 일시상환대출 및 3억원 이상 2억원 이상 거치기간 중인 분할상환대출 또는 다중채무자(5개 이상의 금융기관 채무) 자산건전성 요주의 이하 대출 정상, 요주의 대출 * 정상 분류 대출채권은 일반적으로 1%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지만 고위험대출에 해당하면 1.3%(= 1% + 1%×30%)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 (예) (현행) 일시상환 5억원 대출(정상) → 500만원 대손충당금 적립 (변경) 일시상환 5억원 대출(정상) → 650만원(500만원 + 500만원×30%) 대손충당금 적립
규제 변경 예고 후 시행까지의 기간이 짧아 고위험대출 해소*에 필요한 조합의 대응 시간이 부족 * 만기일시상환을 분할상환대출로 전환, 5개 금융기관 이상 다중채무자의 일부 채무 상환 등
예고안대로 고위험대출의 기준이 강화될 경우 충당금 급증으로 인한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17. 3월기준 추가 충당금 예상액은 약 781억원(정상분류 충당금 578억원)이며, 그 결과 적자조합은 202조합(377→ 579조합)으로 증가 예상 * 2016년 당기순이익 2,282억원의 34% 수준
따라서 예고안의 충격 완화를 위하여 자체노력을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조합이 자율적으로 고위험대출을 일부 정리(분할상환 전환 및 타기관채무 일부 상환 등)토록 할 필요
(건의사항) 예시(1)~예시(2)과 같이 일율적 유예기간 부여 또는 조합의 경영상태에 따라 차등화된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갑작스러운 제도 시행에 따른 충격을 완화토록 조치
(예시1) 충당금 급증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규정변경예고된 정상분류 대출의 고위험대출로 분류하는 개정규정은 `18년(예고안은 ‘17년 2/4분기)부터 적용 요망 - 유예기간 중 조합은 자율적으로 고위험대출을 일부 정리(분할상환 전환 및 타기관채무 일부 상환 등) 조치 시행
(예시2) 재무상태가 정상인 조합과 경영개선조합의 규정 적용시기를 차등화하여 적자조합 수 급증으로 인한 혼란 방지 - 정상조합은’17.10월부터, 경영개선조합은’18.1월부터 규정을 적용하여 조합의 고위험대출 정리 기간을 부여
판단 이유
금번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 취지는 상호금융조합이 고위험대출 취급에 따른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전반적인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 고위험대출의 범위를 확대(금액기준 : 3억원→2억원, 건전성기준 : 요주의·고정·회수의문→ “정상”도 포함)하고 고위험대출에 대한 추가 충당비율을 상향(20%→30%)하는 내용
고위험 대출은 ‘정상’으로 분류되어 있더라도 금융시스템 리스크 발생시에는 급격하게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아 적정한 충당금 적립이 필요합니다.
최근 들어 상호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다소 빠르고, 일시상환 방식의 부동산담보대출 위주로 자산을 확대함에 따라 경기 변동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금리도 상승세로 전환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상호금융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선제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것은 수용하기 곤란하며, 동 감독규정 개정안은 금융위 의결을 거쳐 6월말에 旣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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