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M등록 기업에 대한 명의개서대행수수료 인하
자본시장과 · 2018-0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KSM 등록기업 중 크라우드펀딩 기업은 예탁결제원에 납부하는 명의개서대행수수료*를 70% 감면받고 있으나,
*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경우 기본수수료가 1,260천원이고, 증자, 주총 등 이벤트 발생시 추가수수료 납부
ㅇ 다른 KSM 등록기업은 감면을 받지 못하고 있어 자금력이 부족한 스타트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건의사항) KSM 등록기업 모두에게 크라우드펀딩 기업과 같이 명의개서대행수수료를 감면하여 주기 바람
※ (관련 법규 및 지도) 증권명의개서대행업무규정 별표
판단 이유
□ KSM등록기업에 대한 수수료 인하여부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종합 검토한 결과 수용이 어려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KSM등록기업의 경우 크라우드펀딩기업과 달리 예탁결제원,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3개 기관 중 한 곳을 자율적으로 택해 대행기관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KSM등록기업과 유사한 K-OTC등록기업 및 일반 벤처혁신 기업에 대해서는 이러한 수수료 감면이 없으며, 이는 1982년 이후 35년간 수수료 인상없이 유지됨에 따라 수수료가 서비스 원가 수준에 불과하여 추가 감면의 여력이 없기 때문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타대행기관(국민은행, 하나은행)의 경우 대행업무의 수익구조의 현실화를 위해 ‘17년 5월 금융위 현장점검반 내방시 증권대행수수료 인상의 필요성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3. 아울러 예탁결제원이 증권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KSM에 등록되지 않은 영세한 환경에 있는 다수의 예탁지정법인(약 700개사)과의 수수료의 상대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주식시장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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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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