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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의 예탁결제시스템(e-safe) 운영시간 연장 요청

금융위원회 · 2018-0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거래소 시장이 ‘16년 8월부터 15시에서 15시 30분으로 연장되었지만 ,

예탁결제원의 예탁결제시스템(e-safe)은 종전과 같이 16시에 업무를 종료하고 있어, 마감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업무 미처리시 비용부담 또는 자산운용의 제약 발생** 우려가 있음 * 예) #400084(상환신청), #400023(담보설정말소-현금부분)의 경우 16시에 마감을 하기 위하여 장 종료후 10~20분만에 입력을 하여야 하며, 급하게 업무 처리를 할 경우 에러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 ** 상기 예시 업무를 16시에 미처리시 대차상환을 대차만기일에 처리하지 못할 경우 연체료를 부담해야 하며, 담보가 설정된 증권이 말소가 되지 않으면 해당 증권을 적시에 매매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 발생

(건의사항) 한국예탁결제원의 예탁결제시스템(e-safe) 종료 시간을 16시에서 16시 30분으로 연장

판단 이유

예탁결제시스템 기본 마감시간(디폴트)이 16시로 정해져 있는 것은 증권대차시장 전체 참가기관의 업무마감시간에 맞춘 것입니다.

예탁원 시스템의 마감시간은 참가자의 요청에 의해 상시 연장이 가능합니다만,

건의대로 예탁결제시스템 기본 마감시간을 늦추게 되면 다른 대차시장참가자의 업무마감도 연쇄적으로 늦춰지는 문제가 예상되어 `17.1.5일~1.12일까지(7일간) 10개기관을 대상으로 시장참가자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연장에 반대하는 곳이 8곳, 찬성하는 곳이 2곳이라 최종적으로 마감시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주식시장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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