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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의 예탁결제시스템(e-safe) 운영시간 연장 요청

자본시장과 · 2018-0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거래소 시장이 ‘16년 8월부터 15시에서 15시 30분으로 연장되었지만 ,

ㅇ 예탁결제원의 예탁결제시스템(e-safe)은 종전과 같이 16시에 업무를 종료하고 있어, 마감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업무 미처리시 비용부담 또는 자산운용의 제약 발생** 우려가 있음

* 예) #400084(상환신청), #400023(담보설정말소-현금부분)의 경우 16시에 마감을 하기 위하여 장 종료후 10~20분만에 입력을 하여야 하며, 급하게 업무 처리를 할 경우 에러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

** 상기 예시 업무를 16시에 미처리시 대차상환을 대차만기일에 처리하지 못할 경우 연체료를 부담해야 하며, 담보가 설정된 증권이 말소가 되지 않으면 해당 증권을 적시에 매매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 발생

□ (건의사항) 한국예탁결제원의 예탁결제시스템(e-safe) 종료 시간을 16시에서 16시 30분으로 연장

판단 이유

□ 예탁결제시스템 기본 마감시간(디폴트)이 16시로 정해져 있는 것은 증권대차시장 전체 참가기관의 업무마감시간에 맞춘 것입니다.

□ 예탁원 시스템의 마감시간은 참가자의 요청에 의해 상시 연장이 가능합니다만,

□ 건의대로 예탁결제시스템 기본 마감시간을 늦추게 되면 다른 대차시장참가자의 업무마감도 연쇄적으로 늦춰지는 문제가 예상되어 `17.1.5일~1.12일까지(7일간) 10개기관을 대상으로 시장참가자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ㅇ 설문조사 결과 연장에 반대하는 곳이 8곳, 찬성하는 곳이 2곳이라 최종적으로 마감시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주식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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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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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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