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676 비조치의견

자사 공모펀드 투자 시 정보교류차단장치 설치 면제

금융위원회 · 2018-0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중소형 자산운용사는 고유자산을 주로 국채나 예금 등에 국한하여 투자해 왔기 때문에 고유재산운영업무와 집합투자업간에 정보교류차단 이슈가 없었으나,

최근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금융위)에서는 자산운용사의 자사 공모펀드 투자를 의무화(예정)하고 있어 고유재산운영업무 수행에 따른 별도의 사무공간 설치 등 정보교류차단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임* - 그러나, 최근 금융위의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의 의무 투자기간이 3년이고 환매 시 수익자에게 통보 후 3개월 이후에 환매하도록 하고 있으며 - 현재에도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설명서 및 자산운용보고서 상에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을 각각 기재하고 있어 수익자와 집합투자업자간의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대부분의 중소형사는 고유자산 운용규모가 크지 않아 별도의 부서를 마련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운용할 실익이 없으며 일반적으로 후선부서에서 특정 직원이 후선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유자산을 예금 등에 운용하고 있는 상황임 - 아울러, 중소형사의 경우에는 대부분 1개층 만을 사용하고, 건물 구조상 출입문을 달리할 수 없는 경우도 다수 존재하는 등 실제 차단장치 설치에 애로가 존재

(건의사항) 중소형 운용사의 고유재산 투자대상이 예금, 국공채에 국한되어 있을 경우 자사 공모펀드에 투자하더라도 정보교류차단 장치 설치가 면제되도록 조치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제45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6조 제7항, 금융위원회 보도자료(공모펀드 활성화 방안, ‘16.4.27)

(점검반 대응)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판단 이유

고유재산운용업무와 집합투자업 간에는 이해상충 소지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이며 현실적으로 이러한 이해상충 소지를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정보교류 차단장치 마련이 필요할 것이며,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업 이해상충 방지체계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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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4-6조 제7항

금융투자업규정 제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투자업규정 제4-6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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