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공모펀드 투자 시 정보교류차단장치 설치 면제
자산운용과 · 2018-0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중소형 자산운용사는 고유자산을 주로 국채나 예금 등에 국한하여 투자해 왔기 때문에 고유재산운영업무와 집합투자업간에 정보교류차단 이슈가 없었으나,
ㅇ 최근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금융위)에서는 자산운용사의 자사 공모펀드 투자를 의무화(예정)하고 있어 고유재산운영업무 수행에 따른 별도의 사무공간 설치 등 정보교류차단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임*
- 그러나, 최근 금융위의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의 의무 투자기간이 3년이고 환매 시 수익자에게 통보 후 3개월 이후에 환매하도록 하고 있으며
- 현재에도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설명서 및 자산운용보고서 상에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을 각각 기재하고 있어 수익자와 집합투자업자간의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대부분의 중소형사는 고유자산 운용규모가 크지 않아 별도의 부서를 마련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운용할 실익이 없으며 일반적으로 후선부서에서 특정 직원이 후선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유자산을 예금 등에 운용하고 있는 상황임
- 아울러, 중소형사의 경우에는 대부분 1개층 만을 사용하고, 건물 구조상 출입문을 달리할 수 없는 경우도 다수 존재하는 등 실제 차단장치 설치에 애로가 존재
□ (건의사항) 중소형 운용사의 고유재산 투자대상이 예금, 국공채에 국한되어 있을 경우 자사 공모펀드에 투자하더라도 정보교류차단 장치 설치가 면제되도록 조치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제45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6조 제7항, 금융위원회 보도자료(공모펀드 활성화 방안, ‘16.4.27)
□ (점검반 대응)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판단 이유
고유재산운용업무와 집합투자업 간에는 이해상충 소지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이며 현실적으로 이러한 이해상충 소지를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정보교류 차단장치 마련이 필요할 것이며,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업 이해상충 방지체계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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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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