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678
비조치의견
증권신탁업자의 고유계정에 대한 일시적인 자금대여 허용
자산운용과 · 2018-0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투자업규정*은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가 신탁재산을 자신의 고유계정에 대한 일시적인 자금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허용
* 금융투자업규정 제4-87조제1항제1호
ㅇ 그러나 증권신탁업자는 인가조건에 의해 대출 업무수행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금융투자업규정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고유계정에 대한 일시적인 자금대여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건의사항) 증권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에 대한 일시적인 자금의 대여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
※ (관련 법령 및 규정) 금융투자업규정 제4-87조
판단 이유
겸업신탁업자(증권사)가 신탁재산으로 직접 대출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증권사의 업무본질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허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탁>금전신탁>신탁재산 운용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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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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