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677 비조치의견

RP거래 동일종목 투자한도 확대

자산운용과 · 2018-0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본시장법은 투자자보호 및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대해 일정한 한도를 규정

ㅇ RP거래에는 투자한도 10%를 적용하고 있는데, RP거래 대부분 국고채 또는 특수채를 담보로 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펀드재산의 안정적 운용 등 측면에서 10% 투자한도를 적용할 실익이 크지 않음

□ (건의사항) RP거래에 대해서는 담보채권을 기준으로 투자한도를 산정할 필요

ㅇ 즉, 국채(동일종목 투자한도 100% 적용) 담보 RP에 대해서는 투자한도 100%를 적용하고, 금융채(투자한도 30% 적용) 담보 RP에 대해서는 30% 투자한도를 적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81조 제1항 및 제83조 제4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 및 제98조 제2항 제2호

판단 이유

금융회사에 대한 단기 대출을 제외한 집합투자기구의 금전 대여를 금지하고 있는 점,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투자자산별로 운용비율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현행 자본시장법 취지를 고려시 현 시점에서 이를 허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자산운용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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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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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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