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677
비조치의견
RP거래 동일종목 투자한도 확대
자산운용과 · 2018-0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본시장법은 투자자보호 및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대해 일정한 한도를 규정
ㅇ RP거래에는 투자한도 10%를 적용하고 있는데, RP거래 대부분 국고채 또는 특수채를 담보로 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펀드재산의 안정적 운용 등 측면에서 10% 투자한도를 적용할 실익이 크지 않음
□ (건의사항) RP거래에 대해서는 담보채권을 기준으로 투자한도를 산정할 필요
ㅇ 즉, 국채(동일종목 투자한도 100% 적용) 담보 RP에 대해서는 투자한도 100%를 적용하고, 금융채(투자한도 30% 적용) 담보 RP에 대해서는 30% 투자한도를 적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81조 제1항 및 제83조 제4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 및 제98조 제2항 제2호
판단 이유
금융회사에 대한 단기 대출을 제외한 집합투자기구의 금전 대여를 금지하고 있는 점,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투자자산별로 운용비율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현행 자본시장법 취지를 고려시 현 시점에서 이를 허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자산운용
연결
관련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0조 · 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 · 자산운용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3조 · 금전차입 등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8조 ·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 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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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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