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679 비조치의견

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조건 등 완화

금융위원회 · 2018-0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연간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15.12.31일까지 가입 가능

그러나, 정부의 세제혜택이 취약계층과 고소득층에 집중되고 총급여 5천~1억 사이의 근로자들은 관련 세제혜택이 대부분 사라져 소외되고 있는 상황 ⇒ 가입대상자 확대는 펀드의 수요기반을 확충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주가하락 발생가능성을 낮춰 중산층(총급여 5천~1억) 뿐만 아니라 서민층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건의사항) 가입기준을 총급여 1억원으로 상향(중산층 포섭)하며, 가입 기한을 최소 3년 이상(‘18.12.31~) 연장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조세특례제한법 §91의16

판단 이유

< 추가답변 > 금융위원회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17년말 일몰기간이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존답변 >

금융위원회는 저금리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서민과 중산층의 목돈 마련과 안정적인 자산 축적을 지원하기 위해 소장펀드를 비롯한 장기자산관리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들을 세제당국과 협의하여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장펀드의 가입 소득요건을 5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중인 만큼,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금융위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소장펀드의 가입 일몰기간(`15년말) 연장 문제는 여타 조세감면 제도 일몰 현황 및 세제혜택 상품 현황 등을 고려하여 세제당국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관련 법령

타부처 소관>기획재정부>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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