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679 비조치의견

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조건 등 완화

자산운용과 · 2018-0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연간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15.12.31일까지 가입 가능

ㅇ 그러나, 정부의 세제혜택이 취약계층과 고소득층에 집중되고 총급여 5천~1억 사이의 근로자들은 관련 세제혜택이 대부분 사라져 소외되고 있는 상황

⇒ 가입대상자 확대는 펀드의 수요기반을 확충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주가하락 발생가능성을 낮춰 중산층(총급여 5천~1억) 뿐만 아니라 서민층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 (건의사항) 가입기준을 총급여 1억원으로 상향(중산층 포섭)하며, 가입 기한을 최소 3년 이상(‘18.12.31~) 연장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조세특례제한법 §91의16

판단 이유

< 추가답변 >

금융위원회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17년말 일몰기간이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존답변 >

□ 금융위원회는 저금리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서민과 중산층의 목돈 마련과 안정적인 자산 축적을 지원하기 위해 소장펀드를 비롯한 장기자산관리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들을 세제당국과 협의하여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 현재 소장펀드의 가입 소득요건을 5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중인 만큼,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금융위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ㅇ 소장펀드의 가입 일몰기간(`15년말) 연장 문제는 여타 조세감면 제도 일몰 현황 및 세제혜택 상품 현황 등을 고려하여 세제당국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기획재정부>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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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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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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