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680 비조치의견

금융거래 관련 중복 또는 복잡한 징구서류의 간소화

금융위원회 · 2018-02-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소비자가 예금계좌 개설 등 신협과의 금융거래시 각종 신청서에 대한 설명, 확인서, 개인정보 동의서 등 기본서류 외의 징구서류 과다 및 중복으로 개선 필요

ㅇ 고객이 조합을 처음 방문하여 예금계좌를 개설할 경우 작성 및 징구하는 서류는 조합원가입(또는 최초거래)신청서 등*임

* 1)조합원가입(또는 최초거래)신청서, 2)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비여신 금융거래 등], 3)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상품 서비스 안내 등], 4)출자금 핵심설명서 및 핵심설명서(예금자 보호표시), 5)조합거래신청서(불법?탈법 차명거래 금지 설명 및 확인서통장(카드)양도의 불법성에 대한 설명 및 확인서 포함), 6)금융거래목적확인서(요구불 계좌 개설 시) 등

ㅇ 이후에도 계좌 신규 개설(재예치 포함) 때마다 ‘불법, 차명거래 금지 설명 및 확인’, ‘통장(카드)양도의 불법성에 대한 설명 및 확인’을 받음

ㅇ 이로 인해, 서류 작성 및 보관에 많은 인력과 자원이 소비되고 있고 거래 조합원의 경우에도 많은 설명과 반복적인 자필 날인으로 불편해 하는 경우가 많음

ㅇ 상기 서류에 포함된 내용은 고객의 금융거래를 위한 필수적 중요사항이므로 정확한 설명 및 이해후 징구해야 하지만, 충분한 설명과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내용도 많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현장에서는 습관적,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음

ㅇ 또한, 신협 입장에서는 상기 각종 서류의 보관이 고객에 대한 설명보다는 향후 분쟁방지를 위한 경향이 많고, 유형의 종이서류 이용에 따른 자원의 낭비 및 자료 보관 등 관리를 위한 인력의 낭비도 많음

□ (건의사항) 아래와 같이 개선 조치를 요청

1) (설명 주기 변경) 예시로 ‘불법?탈법 차명거래 금지 설명 및 확인서‘ 및 ’통장(카드)양도의 불법성에 대한 설명 및 확인서‘ 등은 거래기간중 지속적으로 고객에게 징구하는 바 현재의 업무처리는 매번 계좌 개설 시마다 설명 및 확인받는 것을 일정시기(예: 매 2년에 한번 등)에 받도록 간소화하면 고객 불편 해소와 업무효율성 제고 가능

2) (종이양식 대체) 각종 설명 및 확인서와 관련하여 현재의 종이문서를 통한 설명 및 보관 방법을 대신하여 조합원에게 문자로 안내하고 조합원이 문자내용을 확인 후 설명들었음을 확인하는 문자를 다시 회송하는 방식으로 변경

→ (효과) 종이 서류 작성 및 보관의 불편함 개선, 조합원이 문자내용을 보관함으로써 향후 주요사항에 대한 확인 용이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수신업무방법서 제1편제2장제2절

판단 이유

1. (설명주기 변경)기존에 별도로 징구하던 서류*를 ‘15년에 ‘거래신청서’에 통합하여 간소화 하였으며, 동 서류는 불법·탈법 차명거래 방지 등을 위해 유지해야 하는 필수 징구서류임

*‘불법탈법 차명거래 금지 설명 및 확인서‘, ’통장(카드)양도의 불법성에 대한 설명 및 확인서‘를 금융실명제법(불법?탈법차명거래) 준수 및 대포통장 예방(통장 양도의 불법성)을 위해 계좌 개설시마다를 필수적으로 징구

2. (종이양식 대체) 문자로 각종 설명 및 확인서 안내시 업무상 문제* 발생 소지가 있으며, 비대면 실명확인서비스, 장표 스캔 및 관리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서류보관의 불편함 줄어들 전망

* 조합원 본인명의 휴대폰 여부, 본인 수신 여부, 내용 확인 및 동의에 대한 증빙여부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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