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680 비조치의견

금융거래 관련 중복 또는 복잡한 징구서류의 간소화

금융위원회 · 2018-02-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소비자가 예금계좌 개설 등 신협과의 금융거래시 각종 신청서에 대한 설명, 확인서, 개인정보 동의서 등 기본서류 외의 징구서류 과다 및 중복으로 개선 필요

고객이 조합을 처음 방문하여 예금계좌를 개설할 경우 작성 및 징구하는 서류는 조합원가입(또는 최초거래)신청서 등*임 * 1)조합원가입(또는 최초거래)신청서, 2)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비여신 금융거래 등], 3)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상품 서비스 안내 등], 4)출자금 핵심설명서 및 핵심설명서(예금자 보호표시), 5)조합거래신청서(불법?탈법 차명거래 금지 설명 및 확인서통장(카드)양도의 불법성에 대한 설명 및 확인서 포함), 6)금융거래목적확인서(요구불 계좌 개설 시) 등

이후에도 계좌 신규 개설(재예치 포함) 때마다 ‘불법, 차명거래 금지 설명 및 확인’, ‘통장(카드)양도의 불법성에 대한 설명 및 확인’을 받음

이로 인해, 서류 작성 및 보관에 많은 인력과 자원이 소비되고 있고 거래 조합원의 경우에도 많은 설명과 반복적인 자필 날인으로 불편해 하는 경우가 많음

상기 서류에 포함된 내용은 고객의 금융거래를 위한 필수적 중요사항이므로 정확한 설명 및 이해후 징구해야 하지만, 충분한 설명과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내용도 많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현장에서는 습관적,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음

또한, 신협 입장에서는 상기 각종 서류의 보관이 고객에 대한 설명보다는 향후 분쟁방지를 위한 경향이 많고, 유형의 종이서류 이용에 따른 자원의 낭비 및 자료 보관 등 관리를 위한 인력의 낭비도 많음

(건의사항) 아래와 같이 개선 조치를 요청 1) (설명 주기 변경) 예시로 ‘불법?탈법 차명거래 금지 설명 및 확인서‘및’통장(카드)양도의 불법성에 대한 설명 및 확인서‘등은 거래기간중 지속적으로 고객에게 징구하는 바 현재의 업무처리는 매번 계좌 개설 시마다 설명 및 확인받는 것을 일정시기(예: 매 2년에 한번 등)에 받도록 간소화하면 고객 불편 해소와 업무효율성 제고 가능 2) (종이양식 대체) 각종 설명 및 확인서와 관련하여 현재의 종이문서를 통한 설명 및 보관 방법을 대신하여 조합원에게 문자로 안내하고 조합원이 문자내용을 확인 후 설명들었음을 확인하는 문자를 다시 회송하는 방식으로 변경 → (효과) 종이 서류 작성 및 보관의 불편함 개선, 조합원이 문자내용을 보관함으로써 향후 주요사항에 대한 확인 용이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수신업무방법서 제1편제2장제2절

판단 이유

(설명주기 변경)기존에 별도로 징구하던 서류*를 ‘15년에 ‘거래신청서’에 통합하여 간소화 하였으며, 동 서류는 불법·탈법 차명거래 방지 등을 위해 유지해야 하는 필수 징구서류임 *‘불법탈법 차명거래 금지 설명 및 확인서‘,’통장(카드)양도의 불법성에 대한 설명 및 확인서‘를 금융실명제법(불법?탈법차명거래) 준수 및 대포통장 예방(통장 양도의 불법성)을 위해 계좌 개설시마다를 필수적으로 징구

(종이양식 대체) 문자로 각종 설명 및 확인서 안내시 업무상 문제* 발생 소지가 있으며, 비대면 실명확인서비스, 장표 스캔 및 관리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서류보관의 불편함 줄어들 전망 * 조합원 본인명의 휴대폰 여부, 본인 수신 여부, 내용 확인 및 동의에 대한 증빙여부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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