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683 비조치의견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편리화 관련

금융위원회 · 2018-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인터넷으로 가입 가능한 예·적금상품의 경우 해지 시에도 인터넷을 가능하나,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의 경우 인터넷으로 가입을 하더라도 해지는 은행에 내방을 하여 해지해야 하는 불편 존재

현재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우려로 주택청약종합저축 인터넷해지를 제한하고 있으나,

인터넷 예·적금 또한 동일한 리스크에 노출됨에도 인터넷 해지를 허용한 점을 볼 때

고객 편의성을 위해 인터넷 가입 예·적금 상품과 동일하게 인터넷 해지가 가능토록 제도개선 필요

(건의사항) 인터넷을 통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한 고객에게 가입 시 인터넷으로 해지 선택할 수 있도록 옵션 마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온라인뱅킹상 계좌해지는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 중 '온라인, 비대면 금융거래 활성화 방안에 포함되어 검토 중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관련 법령

IT·정보보안>전자금융거래>기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