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683
비조치의견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편리화 관련
은행제도팀 · 2018-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인터넷으로 가입 가능한 예·적금상품의 경우 해지 시에도 인터넷을 가능하나,
ㅇ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의 경우 인터넷으로 가입을 하더라도 해지는 은행에 내방을 하여 해지해야 하는 불편 존재
ㅇ 현재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우려로 주택청약종합저축 인터넷해지를 제한하고 있으나,
ㅇ 인터넷 예·적금 또한 동일한 리스크에 노출됨에도 인터넷 해지를 허용한 점을 볼 때
ㅇ 고객 편의성을 위해 인터넷 가입 예·적금 상품과 동일하게 인터넷 해지가 가능토록 제도개선 필요
□ (건의사항) 인터넷을 통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한 고객에게 가입 시 인터넷으로 해지 선택할 수 있도록 옵션 마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온라인뱅킹상 계좌해지는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 중 '온라인, 비대면 금융거래 활성화 방안에 포함되어 검토 중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전자금융거래>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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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은행제도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