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683 비조치의견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편리화 관련

은행제도팀 · 2018-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인터넷으로 가입 가능한 예·적금상품의 경우 해지 시에도 인터넷을 가능하나,

ㅇ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의 경우 인터넷으로 가입을 하더라도 해지는 은행에 내방을 하여 해지해야 하는 불편 존재

ㅇ 현재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우려로 주택청약종합저축 인터넷해지를 제한하고 있으나,

ㅇ 인터넷 예·적금 또한 동일한 리스크에 노출됨에도 인터넷 해지를 허용한 점을 볼 때

ㅇ 고객 편의성을 위해 인터넷 가입 예·적금 상품과 동일하게 인터넷 해지가 가능토록 제도개선 필요

□ (건의사항) 인터넷을 통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한 고객에게 가입 시 인터넷으로 해지 선택할 수 있도록 옵션 마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온라인뱅킹상 계좌해지는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 중 '온라인, 비대면 금융거래 활성화 방안에 포함되어 검토 중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전자금융거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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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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