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684 비조치의견

자녀 통장 해지절차 관련 건의

은행제도팀 · 2018-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부모가 자녀 통장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자녀), 대리인 신분증, 도장 필요

ㅇ 이는 1만원 이하의 소액 통장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도 동일하여 불편함

□ (건의사항) 부모가 자녀의 1만원 이하의 소액통장 해지 시 필요 서류 간소화 및 자녀 휴면계좌 조회가 가능하도록 개선 요청

ㅇ 자녀의 부모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해지 가능 하도록 변경

ㅇ 부모가 자녀의 휴면계좌를 조회하고 이체, 해지도 가능하도록 개선 건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은행은 미성년자의 부모가 자녀의 계좌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예금잔액 규모와 상관 없이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 여부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 따라서, 법정대리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징구가 불가피한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편, 은행창구에서도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 여부가 확인되면 '휴면계좌 조회서비스' 이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온라인 기반서비스로 온라인 상에서 법정대리인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곤란함에 따라 미성년자 이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수신>계좌개설·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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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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