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부모가 자녀 통장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자녀), 대리인 신분증, 도장 필요
ㅇ이는 1만원 이하의 소액 통장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도 동일하여 불편함
□(건의사항) 부모가 자녀의 1만원 이하의 소액통장 해지 시 필요 서류 간소화 및 자녀 휴면계좌 조회가 가능하도록 개선 요청
ㅇ자녀의 부모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해지 가능 하도록 변경
ㅇ부모가 자녀의 휴면계좌를 조회하고 이체, 해지도 가능하도록 개선 건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은행은 미성년자의 부모가 자녀의 계좌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예금잔액 규모와 상관 없이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 여부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대리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징구가 불가피한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은행창구에서도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 여부가 확인되면 '휴면계좌 조회서비스' 이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온라인 기반서비스로 온라인 상에서 법정대리인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곤란함에 따라 미성년자 이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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