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684 비조치의견

자녀 통장 해지절차 관련 건의

금융위원회 · 2018-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부모가 자녀 통장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자녀), 대리인 신분증, 도장 필요

이는 1만원 이하의 소액 통장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도 동일하여 불편함

(건의사항) 부모가 자녀의 1만원 이하의 소액통장 해지 시 필요 서류 간소화 및 자녀 휴면계좌 조회가 가능하도록 개선 요청

자녀의 부모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해지 가능 하도록 변경

부모가 자녀의 휴면계좌를 조회하고 이체, 해지도 가능하도록 개선 건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은행은 미성년자의 부모가 자녀의 계좌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예금잔액 규모와 상관 없이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 여부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대리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징구가 불가피한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은행창구에서도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 여부가 확인되면 '휴면계좌 조회서비스' 이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온라인 기반서비스로 온라인 상에서 법정대리인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곤란함에 따라 미성년자 이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수신>계좌개설·해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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