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685
비조치의견
대면거래시 태블릿PC를 사용할 경우 덧쓰기 항목 최소화
보험제도팀 · 2018-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설계사 대면채널에서 태블릿PC로 영업지원시스템(모바일SFA)을 이용한 보험계약 체결시 서면 청약서와 덧쓰기 항목이 동일함
ㅇ 하지만 태블릿 PC 상에 덧쓰기를 하는 것이 불편하여 이에 대한 개선책 필요
□ (건의사항) 설명확인 덧쓰기 대신 덧쓰기할 내용을 클릭하면 팝업창으로 해당내용을 크게 보여주고 해당내용을 확인 후 ‘확인’ 버튼을 누르도록 개선
ㅇ 태블릿PC 상의 가필 기재를 개선하여 소비자의 편의성 재고 가능
※ (관련법령 및 규정) 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 제2항 제2호
판단 이유
□ 보험계약 청약시 일부 중요사항에 대한 덧쓰기는 계약체결에 관한 단순 증거자료의 역할 외에도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관련 의사를 명확히 하는 기능을 수행
□ 따라서, '테블릿PC에 의한 보험계약 체결의 편의성' 제고만을 이유로 덧쓰기 절차를 생략하기는 곤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절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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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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