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685 비조치의견

대면거래시 태블릿PC를 사용할 경우 덧쓰기 항목 최소화

금융위원회 · 2018-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설계사 대면채널에서 태블릿PC로 영업지원시스템(모바일SFA)을 이용한 보험계약 체결시 서면 청약서와 덧쓰기 항목이 동일함

하지만 태블릿 PC 상에 덧쓰기를 하는 것이 불편하여 이에 대한 개선책 필요

(건의사항) 설명확인 덧쓰기 대신 덧쓰기할 내용을 클릭하면 팝업창으로 해당내용을 크게 보여주고 해당내용을 확인 후 ‘확인’ 버튼을 누르도록 개선

태블릿PC 상의 가필 기재를 개선하여 소비자의 편의성 재고 가능 ※ (관련법령 및 규정) 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 제2항 제2호

판단 이유

보험계약 청약시 일부 중요사항에 대한 덧쓰기는 계약체결에 관한 단순 증거자료의 역할 외에도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관련 의사를 명확히 하는 기능을 수행

따라서, '테블릿PC에 의한 보험계약 체결의 편의성' 제고만을 이유로 덧쓰기 절차를 생략하기는 곤란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절차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보험업감독규정 제7조의45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 제2항 제2호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