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686
비조치의견
대면채널 본인인증수단으로 신분증 촬영방식 도입 건의
보험제도팀 · 2018-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설계사 대면채널에서 설계사가 휴대한 태블릿PC을 통한 전자서명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전자청약이 활성화되고 있음
ㅇ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전자서명 전 본인인증수단*이 제한적이라 불편함
* 現 본인인증수단 : 본인명의 핸드폰(SMS) 인증번호를 통한 인증 및 본인명의 신용카드 인증
□ (건의사항) 대면 보험계약 체결시 전자서명 전 설계사가 계약자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이를 촬영하여 보관하는 방식을 본인인증 수단으로 도입
ㅇ 신분증 진위확인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인식 해상도 솔루션을 통해 고객의 신분증을 촬영하여 대리서명 방지 및 전자적 방식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보관
ㅇ 전자적방식에 의해 보관된 신분증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 마스킹처리 및 암호화하여 해당정보를 안전하게 서버에 저장
ㅇ 태블릿PC에는 해당 이미지, 개인정보 등 어떠한 정보도 남아 있지 않도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2제8항
판단 이유
□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안정성, 보안성, 이용편의 성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거래인증수단 채택 가능(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
관련 법령
10. 금융실명제·자금세탁방지>금융실명제>실명확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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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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