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688
비조치의견
채권 매매익 이익실현 유보
금융위원회 · 2018-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회계기준상 회사가 매도가능채권을 매각하는 경우, 처분손익이 당기손익에 반영되어, 최근 일부회사는 채권처분 이익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매각하는 경향
ㅇ 그러나, IFRS 2단계 도입시 필요한 자본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채권평가익을 무리하게 조기에 실현하는 행태는 지양될 필요
□ (건의사항) 회계관련 규정 변경 등을 통해 채권 처분이익을 당기 재무제표에 즉각 반영하지 않고 일정 잔여기간 동안 균등 인식할 수 있도록 요망
* 미국의 감독회계기준(US-SAP)에서는 채권 매매익을 일시에 반영하지 않고 일정기간 동안 나누어 인식하도록 정하고 있음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4]
판단 이유
현행 회계기준상 매도가능증권의 처분이익을 이연하여 인식할 수 없음
한편, 국제회계기준의 개정과 관련한 내용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소관임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회계·외부감사>회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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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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