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687 비조치의견

GA에 대한 감독당국의 역할 강화 요청

보험제도팀 · 2018-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대형대리점(GA)의 대형화가 가속화되고 보험사와의 갑을관계 역전으로 모집질서 혼란 및 불완전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ㅇ 보험사에서 교육비를 투자하여 설계사를 육성하면 GA에서 설계사를 스카우트하여 이동이 잦은 철새설계사 발생

ㅇ 또한 GA는 높은 수수료를 통해 설계사를 스카우트 하고 최저업적 보증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를 양산하고 있음

□ (건의사항)

ㅇ 금융기관 보험대리점과 유사한 형태로 GA의 수수료 지급한도 운영 필요

ex) 신계약체결비용(신계약비)의 100% 이내에서 GA 수수료 집행 등

ㅇ GA 별 불완전판매 현황 공시, 대형 GA에 대한 정기감사 및 승환계약에 대한 특별 감사 등 GA에 대한 감독시스템 개선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법인 보험대리점의 수수료 관련

ㅇ 은행 등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경우 규모가 크고, 판매채널이 광범위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수수료에 관해 비교적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수수료를 제한

- 반면, 법인 보험대리점의 경우 대리점 마다 규모의 차이가 크고 금융기관보험대리점과 같이

수수료를 제한할 필요성이아직까지는 충분히 확인되었다고 보기 곤란

□ 법인 보험대리점 불완전판매 비율 공시 및 검사 관련

ㅇ 현행 법규에 의하면 법인 보험대리점은 불완전판매 비율은 공시할 의무를 부담하고(보험업감독규정 제4-12조 제1항, 7호),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에 해당(보험업법 제136조, 제133조 제2항)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영업조직>보험대리점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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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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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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