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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대형대리점(GA)의 대형화가 가속화되고 보험사와의 갑을관계 역전으로 모집질서 혼란 및 불완전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ㅇ보험사에서 교육비를 투자하여 설계사를 육성하면 GA에서 설계사를 스카우트하여 이동이 잦은 철새설계사 발생
ㅇ또한 GA는 높은 수수료를 통해 설계사를 스카우트 하고 최저업적 보증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를 양산하고 있음
ㅇ금융기관 보험대리점과 유사한 형태로 GA의 수수료 지급한도 운영 필요 ex) 신계약체결비용(신계약비)의 100% 이내에서 GA 수수료 집행 등
ㅇGA 별 불완전판매 현황 공시, 대형 GA에 대한 정기감사 및 승환계약에 대한 특별 감사 등 GA에 대한 감독시스템 개선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ㅇ은행 등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경우 규모가 크고, 판매채널이 광범위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수수료에 관해 비교적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수수료를 제한 - 반면, 법인 보험대리점의 경우 대리점 마다 규모의 차이가 크고 금융기관보험대리점과 같이 수수료를 제한할 필요성이아직까지는 충분히 확인되었다고 보기 곤란
□법인 보험대리점 불완전판매 비율 공시 및 검사 관련
ㅇ현행 법규에 의하면 법인 보험대리점은 불완전판매 비율은 공시할 의무를 부담하고(보험업감독규정 제4-12조 제1항, 7호),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에 해당(보험업법 제136조, 제133조 제2항)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영업조직>보험대리점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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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133조 제2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7-10-19보험업법 제136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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