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689 비조치의견

비교판매 대상 상품 정비

금융위원회 · 2018-02-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최저연금적립금 보증형상품, 금리연동형보장성(보증비용부가형), 저해지(무해지)상품 등 다양한 상품에 대하여 비교 판매를 하도록 규제되고 있음

ㅇ 변액연금의 최저연금적립금보증(연금개시나이에 연금재원에 대해 기납입보험료 보증)은 타금융권과 차별화되는 기능으로 안정한 은퇴자산 마련을 위해 대다수 계약자가 보증형을 선택하고 있음

ㅇ 이에 미보증형의 경우 상품의 판매량이 미미* 함에도 불구하고 비교 판매를 위해 상품을 운영해야 함에 따라 관리의 비효율성이 발생함

* 변액연금 판매현황 첨부

□ (건의사항) 변액연금보험에 대해서 회사가 최저연금적립금보증이 되는 보증형만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건의

ㅇ 계약자는 보증형 변액연금의 수수료안내표에 공시된 보증비용 수준을 보고 보증비용이 없는 상품을 원할 경우 변액저축성보험*을 유사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음

* 회사별로 최저사망보험금보증만 있는 변액저축성보험(예:변액유니버셜보험)을 판매하고 있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8] 보험상품심사기준(제5-19조관련) 제2항 머

판단 이유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8] 보험상품심사기준은 변액보험에서 최저연금적립금 보증 등을 설정시 보증 유무를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15.12월 개정),

ㅇ 이는 보증비용의 의무부과로 인해 계약자 선택권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므로, 건의사항과 같이 보증형 상품만 판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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