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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담보가치 평가 관련

가계신용분석팀 · 2018-02-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주택담보대출 취급시「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담보가치를 평가하고 있음

ㅇ「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별표18”(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세부기준)에 따르면, 아파트가 아닌 주택에 대해서는 자체 평가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으나, 아파트는 자체 평가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ㅇ 아파트는 일반 주택대비 담보평가가 용이함에도 불구하고, 시세가 없는 경우에는 자체 평가가 아닌 감정평가를 진행함에 따라 담보평가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며, 고객 입장에서도 감정평가에 따른 대출 지연 등 다소 불편을 초래

*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세부기준[별표18]

5. (담보가치산정)

가. 은행은 담보가치 산정시 원칙적으로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의 평가자료를 사용하되, 다음의 4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다만, 담보물건이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 빌라, 다가구주택 등의 경우에는 아래의 평가방법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평가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국세청의 기준시가 이내

(2) 전문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 이내

(3) 한국감정원의 층별?호별 격차율 지수로 산정한 가격 이내

(4) KB부동산시세의 ‘일반거래가’ 이내

□ (건의내용) 아파트의 경우에도 은행 자체적인 평가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개정 요청

판단 이유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18>에 따르면 은행은 담보가치 산정시 원칙적으로 공신력있는 평가기관의 평가자료를 사용하되, 다음의 4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1) 국세청의 기준시가 이내

(2) 전문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 이내

(3) 한국감정원의 층별, 호별 격차율 지수로 산정한 가격 이내

(4) KB부동산시세의 ‘일반거래가’ 이내

ㅇ 기업은행 담당자 확인 결과 대부분의 아파트는 국세청, 한국감정원, KB부동산의 가격 활용이 가능하며,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가격 반영에 일부 시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극히 예외적인 사례를 위해 은행이 공신력있는 평가기관의 평가자료를 사용하지 않고, 자체의 평가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ㅇ 우선 국세청, 한국감정원, KB부동산의 가격을 활용하고, 이의 활용이 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문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을 활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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