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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산출 시 역모기지론(주택연금) 미실행대출 처리방안 관련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금융산업국,은행과,금융감독원 · 2018-02-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역모기지론의 미실행잔액 현금유출액은 30일 이내 차주에 대해 확정지급 예정금액으로 산출하고, 월 지급금 외에 인출한도가 별도 부여된 경우 미상용 한도금액에 대해 거래상대방별 이탈률을 적용하여 추가로 산출해야함
본문
요청 내용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산출 시 역모기지론(주택연금) 미실행대출 처리방안 관련
○ 역모기지론 미실행대출 가운데 ① 향후 30일 이내에 차주에게 지급될 예정인 월 지급금과, ② 인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향후 30일 간 순현금유출액(분모)’에 산입하면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산출 기준(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의6>)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구속력있는 계약인 분할실행대출의 경우 그 미실행잔액은 LCR 현금유출액 산출대상에 포함되며, 원칙적으로 대출약정 미실행잔액 총액에 대해 거래상대방별 이탈률을 적용하여 현금유출액을 산출해야 함.
다만, 역모기지론의 경우 매월 약정금액이 확정지급되는 점을 감안, 30일 이내 차주에게 지급 예정금액을 현금유출액(이탈률 100%)으로 산출 가능(월 지급금 이외에 추가 설정된 인출한도는 미사용 한도금액에 대해 거래상대방별 이탈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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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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