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카드 대출(카드론) 신청 관련 약관 변경 요청
금융위원회 · 2018-02-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표준 약관에 따르면, 장기 카드 대출 ( 카드론 ) 신청 중 인터넷 / 모바일의 경우 ID 번호와 비밀번호 또는 공인인증서에 준하는 전자 서명에 한정하여 언급되어 있음
ㅇ 많은 고객이 ID / 비밀번호롤 잊어 버림으로 인해, 긴급하게 대출이 필요할 시 이용 못하는 경우가 많아, ID /비밀번호 외에 카드번호 / 비밀번호 / CVV 등으로도 이용이 가능하게 하여 고객의 편의성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음
※ (관련 법규 및 지도)
표준 약관 제 4장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중 제9조의 1
□ 건의사항
ㅇ 현재 표준 약관 중 장기 카드 대출 ( 카드론 ) 신청 중 인터넷 / 모바일의 경우 ( ID 번호 삭제요청 ) 비밀 번호 또는 공인 인증서에 준하는 전자 서명 으로 변경하여, 다양한 새로운 결제 방식등을 이용하여 고객님이 편리하게 이용하게 하고자 제안함
ㅇ 단, 기존과 같이 휴대폰 본인 확인 등은 유지하고자 함
판단 이유
인터넷, 모바일을 통한 장기카드대출 신청시 본인 로그인 방법으로 ID, 패스워드를 입력하게 하는 것은 온라인거래는 해킹 등 위험이 대면거래에 비하여 높게 존재하고 대출 신청시 본인 확인 등을 철저하게 하기 위한 취지로, ID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별도 인증을 통한 절차 진행이 가능하고, 비밀번호 망각시에도 별도 인증 필요는 동일하여 ID, 비밀번호 간 특별한 차별 취급의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카드번호, cvc는 권한 있는 자가 아닌 카드 습득자는 누구나 입력할 수 있어, ID와 동일한 수준의 보안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수용 곤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기타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