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693 비조치의견

ISA가입자격 대상자 확인 시스템 구축

자산운용과 · 2018-01-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근로자와 중소서민의 자산증식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ISA는 가입조건을 검증하기 위해 고객이 본인의 소득수준을 사전에 직접 증명하여야 함

ㅇ 따라서, ISA 가입을 원하는 고객은 소득증빙 서류를 국세청을 통해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내방하여 제출하여야 함

- 비대면 방식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도 고객이 소득증빙 서류를 국세청을 통해 직접 출력하여 금융회사에 사진, 문자, E-mail 등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는 상황

ㅇ 금융회사가 고객의 ISA 가입가능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면 고객이 국세청을 개별 방문·이용하여 금융회사에 관련 자료를 직접 전달하여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 (건의사항) ISA의 경우, 금융회사가 고객의 가입가능 여부에 대한 국세청의 데이터를 은행연합회의 세금우대 한도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림

ㅇ 필요시, 고객별 소득금액 자료는 배제하고 ISA 상품별로 가입가능 여부*(Y/N)만 조회할 수 있는 수준의 시스템을 마련

* i) 일반형 : 총급여액 5천만원 초과 근로자, 종합소득액 3천5백만원 초과사업자 관련 Y or N

ii) 청년형 : 일반형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 만29세 이하에 대한 Y or N

iii) 서민형 : 총급여액 5천만원이하 근로자 및 종합소득액 3천5백만원이하 사업자 관련 Y or N

※ (관련 법규 및 지도) 조세특례제한법 §91의18

판단 이유

□ 세금우대한도관리 시스템은 개별 고객이 가입한 세금우대 금융상품의 가입금액 현황을 조회하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직접 국세청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는 시스템이 아닌 관계로, 해당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과세당국에서는 개인의 소득정보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감안하여 개인이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입장임을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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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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