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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투자일임계약 고객 신원확인 방법 개선

금융정보분석원 · 2018-01-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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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투자일임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투자일임계약 고객의 신원 확인시*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확인 이외의 방법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업무혼선이 있음

* 금융투자회사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고객확인의무(CDD)를 이행하고 있으며 고객확인서, 실명확인증표 사본 등 고객확인기록을 5년이상 보관해야 함

ㅇ 현재, 투자일임회사는 고객과 투자일임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 이슈 등으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생년월일을 기재토록 하고 있으며

- 추가적으로 계좌개설 증권사와 유선 및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하여 고객본임임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 직후에도 필요한 경우 고객과 통화하여 주소, 계약내용 등을 확인하고 있음

ㅇ 그러나, 특정금융정보법상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보관*토록 하고 있어 고객 확인을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로 해야하는지 여부에 대해 혼란이 발생한 상황임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 규정 §85

- 투자일임회사 고객의 경우 이미 증권사에서 실지명의를 확인하였기 때문에 일임계약체결 과정에서 재차 실명확인증표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사본을 남기는 것은 불필요한 업무절차이며 실제 고객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

- 아울러, 투자일임회사는 은행, 증권사 등 대형금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보안이 취약한 바, 수집해야할 개인정보에 고객의 실명확인증표까지 포함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도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건의사항) 투자일임회사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투자일임계약 고객의 신원확인시 실명확인증표 이외에 생년월일, 계좌개설 증권사 통화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며,

ㅇ 실명확인증표 사본은 별도로 보관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전향적으로 해석하거나 개선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5의2,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금지에 관한 업무 규정 §85

판단 이유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일임업자에 대해 동 법률 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이에 따라 투자일임업자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수행할 법적 의무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일임업자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업무 중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인 고객확인의무를 면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증권사등을 통한 고객확인이 이루어진 투자자에 대해서는 제3자(증권사등)를 통한 고객확인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업무규정 제52조).

한편 제3자를 통한 고객확인의 경우 고객신원정보 및 기타 고객확인과 관련된 문서사본 등 자료의 경우에는 제3자(증권사등)에 요청시 즉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업무규정 제53조 제2호)

관련 법령

10. 금융실명제·자금세탁방지>자금세탁방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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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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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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