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697
비조치의견
개인종합자산관리(ISA) 계좌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추가
자산운용과 · 2018-01-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배경) ISA 계좌는 국민 재산형성 지원이라는 취지로 도입되어 현재 각 금융회사는 고객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ㅇ 그러나, 순소득의 200만원까지 비과세상품이라는 점* 이외에는 이전의 재형저축에 비해 세제 혜택**이 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 연간 2,000만원 납입한도, 순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 200만원 초과분은 9% 분리과세
** 연간 1,200만원 납입한도(분기 300만원), 금융수익(이자, 배당)에 대해 비과세
- 일부 고액자산가를 제외한 평균적인 소득을 가진 고객들에게 크게 매력적인 상품으로 인식되지 않고 있으며, 5년이라는 의무가입 기간으로 인해 그 매력도 또한 반감되고 있는 상황임
□ (건의사항) ISA 계좌가 국민 재산형성 지원이라는 취지로 도입된 만큼 추가로 소득 공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상품성을 크게 높여 많은 국민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책 필요
판단 이유
□ 2018.1.1.부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서민형 ISA의 비과세한도가 기존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되는 방향으로 세제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기획재정부>세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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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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