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698
비조치의견
ISA 비과세 한도 및 가입 대상자 범위 확대 요청
자산운용과 · 2018-01-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행 ISA계좌 비과세 한도(200만원)는 의무가입기간(5년) 대비 비교적 낮은 편이며(단순 계산시 연 40만원의 절세 효과 발생)
ㅇ 가입대상자가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등으로 한정되어 주부 등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가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함
□ (건의사항) 최근 저금리 기조 및 금융투자수익률이 낮은 상황임을 감안할 때 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충분히 얻기 위하여는 비과세 한도를 확대(예시 : 400만원)할 필요가 있으며
ㅇ 국민 재산증식이라는 ISA 도입 취지상 주부 등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ISA 가입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재산형성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관련 법규 및 지도) 조세특례제한법 §91의18 ①, ②
판단 이유
□ 2018.1.1.부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서민형 ISA의 비과세한도가 기존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되는 방향으로 세제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기획재정부>세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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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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