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696 비조치의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의 중도 인출 허용 요청

금융위원회 · 2018-01-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ISA는 중도인출이 불가*하여 투자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조세제한특례법에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시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6개월 이내 발생한 천재지변, 퇴직,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산을 인출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액을 반납하여야 함

이에 따라, 투자자 본인 또는 제3자가 위탁계좌로 송금하려다 실수로 ISA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출금이 불가능하게 되어 이와 관련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건의사항) (1안) 송금 실수시 충분한 증빙을 갖추면 인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2안) 금융상품에 투자되지 않은 예수금은 인출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동법 시행령 제93조의4

판단 이유

2018.1.1.부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ISA 중도인출이 허용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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