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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ISA는 중도인출이 불가*하여 투자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조세제한특례법에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시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6개월 이내 발생한 천재지변, 퇴직,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산을 인출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액을 반납하여야 함
ㅇ이에 따라, 투자자 본인 또는 제3자가 위탁계좌로 송금하려다 실수로 ISA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출금이 불가능하게 되어 이와 관련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건의사항) (1안) 송금 실수시 충분한 증빙을 갖추면 인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ㅇ(2안) 금융상품에 투자되지 않은 예수금은 인출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동법 시행령 제93조의4
판단 이유
□2018.1.1.부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ISA 중도인출이 허용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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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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