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비트코인) 활용 가이드라인 제공
금융위원회 · 2018-01-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가상화폐(비트코인)의 이용자 수와 거래 규모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 및 법적 성격에 대한 해석이 필요
ㅇ 현재 국내에서는 핀테크 업체 중심으로 가상화폐가 해외 송금 수단 등으로 활용되고 있음
※ 참고: 가상화폐(비트코인) 관련 해외 사례
(1) 일본(’16년 3월)
일본 정부는 가상화폐가 화폐의 기능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고 공적인 결제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규안을 내각회의에서 의결
(2) 미국(’16년 7월)
미국 플로리다 주(州) 법원은 비트코인은 돈이 아니라고 판결하며, 규제하기에 아직 이르다는 입장을 내놓음
□ (건의내용) 현재 가상화폐(비트코인) 관련한 규제는 없으나, 가상화폐의 정의, 법적지위, 기능 및 성격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ㅇ 가상화폐(비트코인)에 테스트베드 수행 건의
- 지급수단으로서의 안정성, 시장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테스트 베드 수행 건의(예: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수행)
ㅇ 비트코인 테스트베드 수행을 통해 금융회사와 핀테크 업체의 상생, 자금세탁 방지, 가상화폐의 부작용 최소화 및 금융소비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판단 이유
□ 정부는 관계부처 가상통화 확대T/F 회의를 4회 실시(‘17.7.13. ~ 12.4)하였으며,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 개최-가상통화 현황 및 대응방향(`17.9.4.)> 및 보도참고자료 <기관별 추진현황 점검을 위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 개최(`17.9.29.)>, <향후 대응방향 점검을 위한「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개최(2107.12.4.)> 등을 통해 가상통화 관련 조치 등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이후 정부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보도자료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 수립 (`17.12.13)>,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마련(`17.12.28.)>등을 통해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실시, 가상통화 관련 범죄 집중 단속 및 엄중 처벌, 가상통화 온라인 광고 등 규제 강화 등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ㅇ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가상통화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기존의 가상계좌 서비스를 중단하고,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로 전환하는 내용을 은행권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 향후 정부는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 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해나갈 계획입니다.
□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범정부차원에서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논의·대응해 왔으며, 가상통화의 정의 및 법적 성격, 규제 방향에 대해서도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입니다.
□ 현 단계에서는 가상화폐 관련 테스트베드 수행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기타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