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점자 도입 시 사용자 평가 요청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 2018-01-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최근 금융기관이 시각장애인 금융이용 제약 해소를 위해 점자 신용·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을 발급 中
ㅇ 하지만, 발급된 카드의 점자가 시각장애인이 인식하기 힘든 점자규격으로 발급이 되는 경우*가 있음
* 시각장애인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규격·재질에 맞지 않아 사용불가인 경우가 있음
ㅇ 향후 점자를 이용한 신용·체크카드 등 시각장애인 편의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시 시각장애인 사용자평가 필요
□ (건의사항) 금융회사에서 시각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 시 사전에 시각장애인협회에 시각장애인 대상 사용자평가를 의뢰하여 진행하도록 협조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현황
ㅇ 금융감독원은 장애인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2017년부터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제22조)을 통해 ①장애유형에 부합하는 맞춤서비스의 제공, ②장애유형별 고객 응대지침의 마련, ③장애인의 모바일ㆍ인터넷 이용 편의성 제고 등을 제시하고 금융회사의 자율적 이행을 유도하고 있음
ㅇ 아울러, 2018년부터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시 장애인의 금융이용 편의성을 평가항목에 반영하고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 여부에 대해 평가하여 금융회사의 장애인 서비스 개선노력을 촉진할 계획임
□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ㅇ 건의하신 것처럼 금융회사에서 시각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시 사전에 시각장애인협회에 시각장애인 대상 사용자평가를 의뢰하여 진행하도록 한다면 보다 실질적이고 유용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ㅇ 그러나, 장애인 금융이용 편의성에 대한 규제의 근거인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은 금융행정지도로서 금융회사의 자발적 이행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건의하신 것처럼 사전에 시각장애인 협회에 사용자 평가를 의뢰하도록 강제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람
ㅇ 따라서 대안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제도를 활용하여 점자카드 제작시 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시각장애인 협회 등 장애인 관련단체의 가이드라인을 참조하거나 자문을 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함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기타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