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701
비조치의견
변액보험 상품공시 등의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 예시수익률 다양화
금융위원회 · 2018-01-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상품공시, 비교공시, 광고상의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 예시에 투자수익률을 -1%, 평균공시이율, 평균공시이율의 1.5배로 적용
ㅇ 한편, 저금리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평균 공시이율*이 낮아졌고 이에 따라 변액보험의 예시 수익률도 같이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
* 2016년 3.5%, 2017년 3.0%, 2018년 2.5%(예상)
ㅇ 공시이율로 부리되는 일반계정 상품의 경우 대다수 채권으로 운용되나, 특별계정 상품인 변액보험의 경우 주식 비중 및 각 사의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공시이율 변화 추이와 상이함
□ (건의사항) 변액보험 상품공시 등의 보험금 및 해지환금금 예시 수익률 중 ‘평균공시이율의 1.5배’를 ‘평균공시이율의 2.0배 이하에서 감독원장이 정한 이율’로 개정 건의
ㅇ 금리가 인하된 시기에는 2배를 적용할 수 있고 반대로 금리가 인상되어 최고수익률 예시가 과도한 경우 조정된 수치로 예시하여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1조
판단 이유
□ 최근 업계 건의에 따라 해지환급금 예시표의 투자수익률을 펀드기준가의 수익률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ㅇ 이는 동 건의사항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므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변경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됨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상품공시>약관 및 거래조건 공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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