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연소득 산정 방법 개선
가계신용분석팀 · 2018-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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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8에 따르면 DTI 계산을 위한 연소득 산정을 위해서는 공공성이 강한 기관에서 발급한 제반 소득증빙자료를 이용(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소득방법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근로소득자의 경우 보금자리론 소득방법은 하기와 같음
1) 세무서(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소득확인증명서(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용: ISA)
2)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그 실질이 원천징수를 증명하는 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상 비과세 및 감면소득은 제외
3)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재직회사가 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원천징수 확인서 등) 총 3가지 서류만을 소득증빙방법으로 인정하고, 아래의 경우에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활용하여 소득을 환산할 수 있도록 하며 환산 소득의 한도를 50백만원으로 제한.
① 국세청의 ‘사실증명원’(www.hometax.go.kr→신청/제출→신청업무→사실증명신청) 상 납세신고 사실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
② 연소득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퇴직자(폐업 포함) 또는 연소득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③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사업 개시하였으나 입증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이 24백만원 이하인 경우』
ㅇ 이직자의 경우 보금자리론 소득방법에 의해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3)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밖에 없으나, 이는 공공성이 강한 기관에서 발급한 자료가 아닌 관계로 객관적인 검증이 불가
ㅇ 상기 3가지 소득 증빙 방법 중 공공성이 입증되는 소득증빙자료는 1)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인 상황
ㅇ 나머지 2), 3)의 서류 보다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최근 12개월 납입 금액을 통해 소득을 환산하는 것이 더욱 정확한 소득금액 확인방법 임에도 불구하고 환산소득은 제한된 몇 가지 사유 이외에는 사용 불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ㅇ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8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세부지침 제2장 총부채상환비율(DTI) 9조 가항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제5장 소득산정 및 재직(사업영위) 확인 1. 소득입증 방법, 3. 소득 추정(공사 인정소득)에 따른 소득입증 방법
판단 이유
□ 국민연금납부액 및 건강보험료를 통한 연소득 추정을 보완방식으로 인정하는 현행 연소득 산정방식이 타당
ㅇ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이 있는 차주는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소득 확인이 가능하며,
ㅇ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이 없는 차주는 국세청의 사실증명원상 납세신고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국민연금납부액 및 건강보험료를 활용하여 연소득 추정이 가능함
ㅇ 한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경우 기준소득월액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어, 국세청 신고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국민연금납부액 및 건강보험료만을 통해 연소득을 추정할 경우,부정확한 소득을 확인하는 문제 발생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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