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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와 국내 시장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하여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위해 고위험대출에 대한 자산건전성 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합경영상 애로 발생
ㅇ상호금융업권은 대부분 신용등급이 높지 않은 지역 서민들이 거래하고 있어 충당금 적립이 늘어날 경우 조합은 위험성이 높은 신규 대출을 기피하여 서민들이 고금리의 대부업자 등을 이용하므로 서민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
ㅇ산림조합의 조합원이 많지 않아서 산림조합이 1개 소재하는 지역에 농협은 20개 이상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산림조합에서 2~3년간 배당이 되지 않으면 산림조합 조합원이 탈퇴하여 농협으로 이동할 우려
ㅇ2016년도 신용사업 적자조합은 137개조합 중 43개조합이지만 고위험대출의 자산건전성을 강화*하는 경우 충당금 추가적립에 따라서 적자 조합이 73개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 자산건전성 강화 추진 내용 요약 > - (고위험대출 적용범위 확대) * (1) 현재 3억원 이상 → 2억원 이상으로 적용범위 확대 조정
(2)현재 “요주의” 이하 대출 → “정상” 및 “요주의” 이하 대출로 확대 조정 - (추가 충당금 적립률 상향) * 혀재 20% → 30%로 상향 조정(단, 우수조합에 대해서는 10% → 20%)
ㅇ충당금 적립 증가시 충당금 비용 증가로 당해 년도 손익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바 향후 고객의 대출 상환시 그동안 과잉 적립된 충당금이 환입되면 장기적으로 손익효과가 동일하지만 충당금 적립 첫 해는 조합은 손익에 부정적 효과를 초래
ㅇ이와 관련,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고위험대출*은 은행 등 타 금융업권에없는 규제로 상호금융업권에만 불리하므로 형평성 측면에서 불합리하여 개선이 필요 * ‘12년 도입된 제도로 산림조합을 포함한 농협, 수협, 신협 등은 업권에 대한 형평성 회복 차원에서 고위험대출에 대한 폐지를 계속 요청
□(건의사항)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리스크의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고위험대출에 대한 건전성 강화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산림조합의 업무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인 적용을 요청
ㅇ1차적으로 추가충당금 적립률 상향은 2018.1월부터 적용하고, 2차로 고위험대출 적용범위 확대는 2019.1월부터 적용 조치
판단 이유
□금번 상호금융권의 고위험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기준 상향의 조치는 상호금융조합이 고위험대출 취급에 따른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전반적인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ㅇ최근 들어 상호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다소 빠르고, 일시상환 방식의 부동산담보대출 위주로 자산을 확대함에 따라 경기 변동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금리도 상승세로 전환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상호금융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선제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어 17.6월 개정되어 현재 시행중에 있는 사항으로 시행시기의 단계적 적용은 곤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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