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대출에 대한 추가 대손충당금 적립의 단계적 적용
중소금융과 · 2018-01-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와 국내 시장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하여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위해 고위험대출에 대한 자산건전성 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합경영상 애로 발생
ㅇ 상호금융업권은 대부분 신용등급이 높지 않은 지역 서민들이 거래하고 있어 충당금 적립이 늘어날 경우 조합은 위험성이 높은 신규 대출을 기피하여 서민들이 고금리의 대부업자 등을 이용하므로 서민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
ㅇ 산림조합의 조합원이 많지 않아서 산림조합이 1개 소재하는 지역에 농협은 20개 이상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산림조합에서 2~3년간 배당이 되지 않으면 산림조합 조합원이 탈퇴하여 농협으로 이동할 우려
ㅇ 2016년도 신용사업 적자조합은 137개조합 중 43개조합이지만 고위험대출의 자산건전성을 강화*하는 경우 충당금 추가적립에 따라서 적자 조합이 73개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 자산건전성 강화 추진 내용 요약 >
- (고위험대출 적용범위 확대)
* (1) 현재 3억원 이상 → 2억원 이상으로 적용범위 확대 조정
(2) 현재 “요주의” 이하 대출 → “정상” 및 “요주의” 이하 대출로 확대 조정
- (추가 충당금 적립률 상향)
* 혀재 20% → 30%로 상향 조정(단, 우수조합에 대해서는 10% → 20%)
ㅇ 충당금 적립 증가시 충당금 비용 증가로 당해 년도 손익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바 향후 고객의 대출 상환시 그동안 과잉 적립된 충당금이 환입되면 장기적으로 손익효과가 동일하지만 충당금 적립 첫 해는 조합은 손익에 부정적 효과를 초래
ㅇ 이와 관련,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고위험대출*은 은행 등 타 금융업권에없는 규제로 상호금융업권에만 불리하므로 형평성 측면에서 불합리하여 개선이 필요
* ‘12년 도입된 제도로 산림조합을 포함한 농협, 수협, 신협 등은 업권에 대한 형평성 회복 차원에서 고위험대출에 대한 폐지를 계속 요청
□ (건의사항)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리스크의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고위험대출에 대한 건전성 강화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산림조합의 업무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인 적용을 요청
ㅇ 1차적으로 추가충당금 적립률 상향은 2018.1월부터 적용하고, 2차로 고위험대출 적용범위 확대는 2019.1월부터 적용 조치
판단 이유
□ 금번 상호금융권의 고위험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기준 상향의 조치는 상호금융조합이 고위험대출 취급에 따른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전반적인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ㅇ 최근 들어 상호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다소 빠르고, 일시상환 방식의 부동산담보대출 위주로 자산을 확대함에 따라 경기 변동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금리도 상승세로 전환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상호금융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선제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어 17.6월 개정되어 현재 시행중에 있는 사항으로 시행시기의 단계적 적용은 곤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대손충당금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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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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