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709 비조치의견

신용카드 이용한도 부여/관리에 대한 은행의 재량권 부여

금융위원회 · 2018-01-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신용카드의 이용한도 부여 및 관리는 ① 개인신용등급, ②가처분 소득 대비 규정된 일정 배수, ③고객의 사용패턴, ④한도증액 안내는 허용되지 않지만 한도감액 안내만 가능

ㅇ 상기된 기준에 따른 다양한 어려움(challenges)에 직면

(1) 개인신용등급은 광의의 신용 실적(credit performance)을 반영하기 때문에 양질의 고객(특히 중간 리스크 레벨에 해당하는 개인신용등급 5~6 등급)에게 불리하게 작용

(2) 가처분소득은 모델에 따른 예상치여서 고객에게 설명하고 납득시키기에 어려움이 있음

(3) 카드 사용 패턴은 갱신(고객이 동의하는 경우) 혹은 12개월 장기 무실적 카드 탈회 시 이미 고려돼 있는데 여기에 한도감액 기준까지 추가되어 절차적으로 복잡하게 만듬

(4) 게다가 한도증액 안내('긍정적' 커뮤니케이션)가 없는 상태에서 한도감액 안내('부정적' 커뮤니케이션)를 하기 때문에 균형 잡힌 고객 경험(balanced customer experience)을 제공하기 보다는 징벌적 행동(punitive action)에 치우쳐 있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1.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3장 제10조 2항~3항

2.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안 제4장 제8조/제10조/제11조

□ (건의내용) 이용한도 및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한도 부여/관리에 대한 은행 재량권을 부여해주길 요청하며 아래와 같이 제안

ㅇ 카드사는 개인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아래 2개의 매개변수(parameter)에 근거해서 신규 고객에 대한 최초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산정

(1) 고객의 신용 지불 행태(credit payment behavior)에 근거한 예상 손실율(씨티그룹은 고객의 내/외부적인 신용 지불 행태를 고려한 자체적인 모델을 보유하고 있음)

(2) 총 소득 대비 무담보 하이 리스크 잔액 비율(Unsecured High Risk Balance to Gross Income Ratio) 조절을 통해 고객 레버리지를 통제

ㅇ 은행은 기존 고객에 대해서도 상기 언급한 2개의 매개변수에 근거해 한도를 상/하향할 수 있고, 한도 상/하향 안내를 고객에게 할 수 있어야 함.

ㅇ 은행은 2개의 매개변수에 대한 내부적인 기준(cutoff & benchmark)를 개발한 뒤 금융감독원에 알리고 실적을 트래킹하고 필요하다면 기준에 대한 적절한 변경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

판단 이유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산정에 관한 모범규준은 여신금융협회의 자율규제사항입니다.

다만 동 모범규준은 여타 모범규준과 달리 여전법규*의 내용을 구체화한 측면이 있어

* 카드사는 소득·재산·채무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결제능력을 평가하여야 함

동 모범규준 중 카드사 리스크 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제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이용(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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