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710 비조치의견

ISA가입 자격서류 간소화

자산운용과 · 2018-01-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가 필수 증빙서류이며 동 서민형 가입 서류를 일반형 ISA가입 확인서류로 활용 불가

ㅇ 고객이 서민형 ISA 가입을 위해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왔으나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추후 일반형 ISA 가입을 원하는 경우 위 서류를 근로소득 인정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없어 추가적인 서류발급 절차를 거쳐야 함

ㅇ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 제2항* 따르면 서민형 ISA 가입 서류로 세무서장이 발급한 소득확인증명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형 ISA 서류로 인정하는 근거 규정은 없음

ㅇ ISA가입 자격서류 간소화를 통한 고객 편의성 제고 필요

* 제93조의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② 법 제91조의18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신탁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건의내용) 소득확인증명서(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를 일반 근로소득자 확인 서류로도 인정하여 일반형 ISA 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선

판단 이유

□ 소득확인증명서를 일반형, 서민형 ISA 통합한 가입 확인 서류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2017.2.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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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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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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