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658 비조치의견

전자금융거래법(전자금융감독규정) 전용회선 사용 관련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금융위원회 · 2016-05-11 · 의견번호 16065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이용자의 보험료 납부 중계 등 PG업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금융회사를 가맹점으로 연결하는 PG업자는 해당 금융회사의 전자금융보조업자에 해당되지 않아 전용선 사용의무는 없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금융회사(보험사)에서 이용자가 보험료 납부를 위하여 전자금융업자(PG사)의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경우 보험사와 PG사간의 서비스 연계는 전용회선을 사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 제1항제5호에서는 금융회사와 전자금융보조업자와의 연결시 전용회선을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ㅇ 이때 전자금융보조업자란 금융회사의 전자금융업무와 관련된 정보처리시스템을 해당 금융회사를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 질의하신 거래 프로세스에서 전자금융업무 수행주체는 PG업자이고, 이때의 금융회사는 가맹점으로서 기능하는 것으로 해당 금융회사의 전자금융업무를 PG업자가 대신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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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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