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658
비조치의견
전자금융거래법(전자금융감독규정) 전용회선 사용 관련
금융위원회 · 2016-06-03 · 의견번호 16065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이용자의 보험료 납부 중계 등 PG업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금융회사를 가맹점으로 연결하는 PG업자는 해당 금융회사의 전자금융보조업자에 해당되지 않아 전용선 사용의무는 없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융회사(보험사)에서 이용자가 보험료 납부를 위하여 전자금융업자(PG사)의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경우 보험사와 PG사간의 서비스 연계는 전용회선을 사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 제1항제5호에서는 금융회사와 전자금융보조업자와의 연결시 전용회선을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ㅇ이때 전자금융보조업자란 금융회사의 전자금융업무와 관련된 정보처리시스템을 해당 금융회사를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질의하신 거래 프로세스에서 전자금융업무 수행주체는 PG업자이고, 이때의 금융회사는 가맹점으로서 기능하는 것으로 해당 금융회사의 전자금융업무를 PG업자가 대신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 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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