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70 비조치의견

저축은행이 신용카드업자와 업무제휴계약을 통한 체크카드(직불전자수단)를 발행할 경우 동 행위의 비조치대상 여부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법무국 · 2016-02-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저축은행이 신용카드업자의 체크카드 모집대행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은 「상호저축은행법」제11조 제1항제10호의 ‘금융기관의 대리업무’의 수행으로,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가능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저축은행이 신용카드업자와 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하는 체크카드(해당 저축은행에 개설된 고객명의의 요구불예금을 결제계좌로 지정)의 판매대행(모집)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판매대행(모집)업무 프로세스 예시>

① 신용카드업자가 저축은행 제휴 체크카드 출시

② 저축은행은 고객으로부터 동 체크카드상품의 발급신청서 징구

③ 저축은행은 당해 저축은행에 개설된 고객명의의 요구불예금을 결제계좌로 지정.

신용카드업자에게 체크카드 발급신청정보를 전송

④ 신용카드업자는 체크카드 발급 후 고객에게 교부

⑤ 고객은 신용카드업자가 보유한 가맹점에서 체크카드로 물품구매대금 결제

또는 CD/ATM 입출금거래

⑥ 저축은행과 신용카드업자는 고객의 체크카드이용에 따른 결제대금 및 입출금거래 정산 및 제반 수수료 정산

판단 이유

□ (근거조항) 「상호저축은행법」제11조 제1항은 저축은행이 영위할 수 있는 업무를 열거하고 있고, 동항 제10호에서 '금융기관의 대리업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금융기관의 대리업무’의 범위는 위탁 금융기관의 본질적인 업무를 제외한 부수적인 업무로 제한됩니다.

* 본질적인 업무의 대리도 허용하는 경우 「상호저축은행법」의 제11조 제1항의 취지 몰각

□ (사안판단) 저축은행이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위탁받은 판매대행(모집)업무는 단순한 모집행위인 한에서 신용카드업자의 부수적인 업무로, 「상호저축은행법」제11조 제1항제10호의 ‘금융기관의 대리업무’에 포함됩니다.

* (참고) 저축은행이 직접 체크카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제1항제12호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중앙회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할 필요

ㅇ 그러나 체크카드 발급과 관련한 회원자격의 심사, 발급승인 등 본질적인 업무의 수행까지 저축은행이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님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한편, 당 모집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상호저축은행 법규상 규율사항과 별도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모집인 등록 등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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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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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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