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659 비조치의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미수수익에 대한 대손인정 대상채권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 · 2016-09-05 · 의견번호 16065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동 사의 비조치의견서 요청 철회(’16.10.14)에 따라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10조 제2항제2호에 의거 제출한 요청서를 반려 조치함(’16.10.14)

본문

요청 내용

□ 90일 이상 연체채권에 대해 미수수익을 보정하지 않고, 기존에 동 채권과 관련하여 인식한 미수수익을 장부에서 제거하는 회계처리가 적정한지 여부

□ 상기와 같은 회계처리에 따라 연체채권에 대한 미수수익을 장부에서 제거하는 경우 별도의 금감원 대손승인이 필요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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