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711
비조치의견
외국인 신용카드 발급시 예금담보 카드 발급 확대
금융위원회 · 2018-01-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용카드 발급·이용한도 모범규준을 준수하여 신용카드 발급이 진행되나 가처분소득 및 신용등급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 예외적으로 예금을 담보로 신용카드 발급 중
ㅇ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도 예금 담보로 신용카드 발급 후 갱신 등 추가 발급시에는 신용등급이 생성되므로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발급, 이용한도 모범규준에 따라 발급하여야 하나,
- 이 경우 가처분소득 부족* 등으로 인해 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존재
* 대부분 소득을 본국에 송금함에 따라 월 가처분 소득이 발급 기준인 50만원 이하인 경우가 발생
□ (건의사항) 외국인에 대해서는 신용등급 여부와 상관없이 최초 발급 시 뿐만 아니라 갱신·추가 발급 시에도 예금을 담보로 카드가 발급될 수 있도록 허용
※(관련 법령 또는 지도)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실무 Q&A
판단 이유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산정에 관한 모범규준은 여신금융협회의 자율규제사항입니다.
다만 동 모범규준은 여타 모범규준과 달리 여전법규*의 내용을 구체화한 측면이 있어
* 카드사는 소득·재산·채무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결제능력을 평가하여야 함
동 모범규준 중 카드사 리스크 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제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카드 발급·갱신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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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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