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현황 및 문제점) 지상권설정은「필지별 개별 공시지가 * 면적」을 계산한 금액을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음. 지상권 설정대상 부동산(나대지)의 면적이 큰 경우 은행측의 비용 부담이 과다하여 대출취급의 실익이 적어 대출을 기피하게 되거나 채무자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예 시 > 원주시 반곡동 1858-4 면적 13,344.2㎡, 개별공시지가 822,400원 - 전체 지상권 설정시 소요비용 (13,344.2㎡ * 822,400원) 등록면허세 21,948,540원(면적 * 개별공시지가) * 0.2% 교육세 4,389,700원(등록면허세의 20%) 증지대 13,000원 합 26,351,240원 - 부분 지상권 설정시(10%) 소요비용 (13,344.2㎡ * 822,400원) * 10% 등록면허세 2,194,850원[(면적*개별공시지가)*10%] * 0.2% 교육세 438,970원(등록면허세의 20%) 증지대 13,000원 합 2,646,820원 - 대출신청금액 : 34억원(한도거래대출) 이율 : 3.72% 대출이자 : 월 10,540,000원 ▶ 약 2.5월분 이자가 지상권설정 비용으로 지출
ㅇ(금융권 운용 현황) - 농협 「여신업무방법서」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전결권자가 인정하는 경우(건토의견서 첨부)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부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부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형상 및 공지부분의 면적등을 감안하여야 하며, 지상권설정 범위가 부동산의 이부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하고 건물을 신축할 가능성이 큰 부분에 대하여 설정한다. - 우리은행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등기규칙에 의거「부분지상권 제도 업무메뉴얼」을 정하여 “지상권설정의 범위가 일부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를 등기소에 제공하고 여신전결권자의 판단에 따라 최소 25%이상 가이드라인을 두고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