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도 부분지상권 설정이 가능하도록 업무방법서 개정
금융위원회 · 2018-01-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나대지(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대한 대출 취급시 채권자는 채권확보를 위해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하여 등기부상 등록하고 있음.
ㅇ (현황 및 문제점) 지상권설정은「필지별 개별 공시지가 * 면적」을 계산한 금액을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음. 지상권 설정대상 부동산(나대지)의 면적이 큰 경우 은행측의 비용 부담이 과다하여 대출취급의 실익이 적어 대출을 기피하게 되거나 채무자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예 시 >
원주시 반곡동 1858-4
면적 13,344.2㎡, 개별공시지가 822,400원
- 전체 지상권 설정시 소요비용
(13,344.2㎡ * 822,400원)
등록면허세 21,948,540원(면적 * 개별공시지가) * 0.2%
교육세 4,389,700원(등록면허세의 20%)
증지대 13,000원 합 26,351,240원
- 부분 지상권 설정시(10%) 소요비용
(13,344.2㎡ * 822,400원) * 10%
등록면허세 2,194,850원[(면적*개별공시지가)*10%] * 0.2%
교육세 438,970원(등록면허세의 20%)
증지대 13,000원 합 2,646,820원
- 대출신청금액 : 34억원(한도거래대출)
이율 : 3.72%
대출이자 : 월 10,540,000원
▶ 약 2.5월분 이자가 지상권설정 비용으로 지출
ㅇ (금융권 운용 현황)
- 농협
「여신업무방법서」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전결권자가 인정하는 경우(건토의견서 첨부)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부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부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형상 및 공지부분의 면적등을 감안하여야 하며, 지상권설정 범위가 부동산의 이부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하고 건물을 신축할 가능성이 큰 부분에 대하여 설정한다.
- 우리은행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등기규칙에 의거「부분지상권 제도 업무메뉴얼」을 정하여 “지상권설정의 범위가 일부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를 등기소에 제공하고 여신전결권자의 판단에 따라 최소 25%이상 가이드라인을 두고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 (건의사항) 신협의 나대지에 대한 대출시 부분지상권을 운용할 수 있도록 여신업무방법서를 개정을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농협 여신업무방법서 제2편제2장제3절2항,
우리은행 부분지상권 업무메뉴얼
판단 이유
신협중앙회 업무방법서 개정(시행일 2018.1.9.)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담보·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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