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718 비조치의견

예·적금 범위내대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기준 완화

중소금융과 · 2018-01-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예적금 범위내대출금의 경우 부실 우려가 없는 상품임에도 다른 대출과 마찬가지로 1%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함

□ (건의사항) 조합원 등이 불입한 예금 및 적금 금액 범위내에서 대출하는 예금범위내대출과 적금담보대출금은 다른 여신상품에 비해 리스크가 매우 적음으로 건전성 분류가 정상인 경우 대손충당금 설정비율을 0.5%로 축소해 줄 것을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금융업감독규정 <별표 1-3> 대손충당금비율

판단 이유

□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은 자산 건전성 분류 결과에 따라 정상 분류채권의 1% 이상, 요주의 분류채권의 10% 이상, 고정 분류 채권의 20% 이상, 회수의문 분류채권의 55% 이상, 추정 손실 분류채권의 100% 이상 적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이는 적정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통해 조합의 손실발생시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예·적금 범위내 대출금이 다른 정상 분류채권에 비해 리스크가 다소 적다는 이유로 설정비율을 축소할 경우 전체적인 자산건전성 분류체계의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예외 인정을 통해 분류체계가 과도하게 세분화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대손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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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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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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