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기금 요율 차등화 및 납부상한액 설정 요청
중소금융과 · 2018-01-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협의 예금자보호준비금의 출연료는 조합의 재무건전성 등에 관계없이 조합의 자산규모에 따라 일률적으로 부과되고 있음
ㅇ 또한, 출연금에 대한 상한액이 없이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조합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 대한항공신협의 경우 예금자보험료를 ‘16년도 당기순이익 15억원 중 53.3%에 해당하는 8억원을 납부하였음
- 새마을금고의 경우 법상 예금자보호준비금 관련하여 목표기금제를 설정하여 ‘17.1월부터 시행[외부 용역을 통한 적립 목표규모를 미리 정하고 준비금의 적립률이 목표규모(상한 및 하한을 둠)에 도달하는 경우 출연금 요율을 감면]하고 있으며, 출연금의 상한선이 250백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음.
- 이를 위해서는 타 상호금융권처럼 법상「정부차입」또는「정부 출연금」등 안전장치를 마련이 필요하며,
- 농협의 경우도 목표기금에 의한 하한 달성으로 출연금의 30% 감면해주고 있음
□ (건의사항) 아래와 같이 건의
1) 은행?보험 등 타 금융권과 같이 조합의 재무건전성 등에 따라 출연금 요율을 차등 적용하여 줄 것을 요청
2) 새마을금고처럼 출연금 납부 상한선을 설정하여 줄 것을 요청
판단 이유
□ (신협의 예보요율 인하) 타 상호금융권보다 미흡한 신협의 재무건전성 수준과 15년 0.05% 기본요율 인하 조치에 이어 18년부터 출연요율 부담이 추가로 0.05% 완화(예보 특별기여금 납부종료)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출연요율 추가 인하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타 상호금융업권 대비 부담수준이 다소 높은 상황임을 감안하여, 향후 신협의 건전성 개선 추세를 보아가며 출연요율 추가 인하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합의 재무건전성 기준에 따라 요율 차등) 조합의 재무건전성이나 규모 등에 따라 요율이 차등 적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여유가 적은 영세 조합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상호금융업권에 차등요율제를 적용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예금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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