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720 비조치의견

조합이 중앙회에 예치한 예탁금 등을 상환준비금에 포함

중소금융과 · 2018-01-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용협동조합법 제43조 등에 따라 조합이 중앙회에 예탁하고 있는 일시?신용예탁금이 상환준비금 계산에서 제외되어 조합은 예적금 잔액의 100분의5를 외부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발생되는 예금 관리 문제 등을 해소할 필요

ㅇ 조합은 동 법규에 따라 전월 말일 현재 예탁금 및 적금 잔액의 100분의10을 상환준비금으로 보유하여야 하며, 조합은 중앙회에 의무예치 비율인 100분의5를 제외한 나머지 100분의5는 현금보유 또는 부보금융회사 등(체신관서 포함)에 예치함

ㅇ 중앙회는 조합으로부터 예탁금 수납 및 조합에 대한 대출 등 조합에 대한 중앙은행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조합이 중앙회에 예치한 일시?신용예탁금을 상환준비금 계산에 포함할 필요

ㅇ 이와 관련 조합이 중앙회에 대하여 의무예치한 상환준비금외에 일시?신용 예탁금을 예치하지만 상환준비금에 포함되지 않음

ㅇ 따라서 조합은 법에 따라 100분의5를 은행이나 증권사 등 부보금융회사에 예치를 하여야 하지만 금융회사별 금리차 존재, 예금 관리와 관련된 사고 위험성에 노출되어 관리 부담 발생

ㅇ 신협중앙회의 수익과 조합의 편리성 그리고 그에 따른 조합원에 대한 편의 제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합이 중앙회에 예치한 일시?신용예탁금을 상환준비금 계산에 포함되도록 개선 필요

□ (건의사항) 조합이 중앙회에 임의 예치한 일시?신용예탁금을 상환준비금 계산시 신협법상 상환준비금에 포함되도록 조치

판단 이유

□ 상환준비금은 조합원 등의 예기치 않은 상환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신용예탁금 회계로의 예치·운용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수용하기 곤란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고유자산운용>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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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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