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720 비조치의견

조합이 중앙회에 예치한 예탁금 등을 상환준비금에 포함

금융위원회 · 2018-01-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신용협동조합법 제43조 등에 따라 조합이 중앙회에 예탁하고 있는 일시?신용예탁금이 상환준비금 계산에서 제외되어 조합은 예적금 잔액의 100분의5를 외부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발생되는 예금 관리 문제 등을 해소할 필요

조합은 동 법규에 따라 전월 말일 현재 예탁금 및 적금 잔액의 100분의10을 상환준비금으로 보유하여야 하며, 조합은 중앙회에 의무예치 비율인 100분의5를 제외한 나머지 100분의5는 현금보유 또는 부보금융회사 등(체신관서 포함)에 예치함

중앙회는 조합으로부터 예탁금 수납 및 조합에 대한 대출 등 조합에 대한 중앙은행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조합이 중앙회에 예치한 일시?신용예탁금을 상환준비금 계산에 포함할 필요

이와 관련 조합이 중앙회에 대하여 의무예치한 상환준비금외에 일시?신용 예탁금을 예치하지만 상환준비금에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조합은 법에 따라 100분의5를 은행이나 증권사 등 부보금융회사에 예치를 하여야 하지만 금융회사별 금리차 존재, 예금 관리와 관련된 사고 위험성에 노출되어 관리 부담 발생

신협중앙회의 수익과 조합의 편리성 그리고 그에 따른 조합원에 대한 편의 제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합이 중앙회에 예치한 일시?신용예탁금을 상환준비금 계산에 포함되도록 개선 필요

(건의사항) 조합이 중앙회에 임의 예치한 일시?신용예탁금을 상환준비금 계산시 신협법상 상환준비금에 포함되도록 조치

판단 이유

상환준비금은 조합원 등의 예기치 않은 상환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신용예탁금 회계로의 예치·운용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수용하기 곤란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고유자산운용>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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