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사에서 문의한 상품은 외형적으로 선불카드의 발급 및 양도, 환급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재화와 용역의 판매를 수반하지 않는 신용카드 결제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상 허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모바일 송금 서비스를 모바일 선불카드의 구입·양도·환급의 방식으로 운용하는 행위가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귀 사에서 문의한 상품은 외형적으로 모바일 선불카드의 발급(신용카드 결제)·양도·환급의 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신용카드 결제를 통하여 개인간 대금을 송금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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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신용카드 결제임에도 불구하고 물품의 판매와 용역의 제공 등이 수반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물품의 판매와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 ‘신용카드로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여전법상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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