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 대출한도 산출기준 변경
중소금융과 · 2018-01-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2017.7.1.부터 출자금의 손실부담 인식으로 조합에서 출자금 조성이 어려워지고 기존 출자금도 인출 가능성이 높아 자기자본으로 기준으로 산출되는 동일인대출한도*가 축소되는 등 경영환경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 직전 사업년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20과 자산총액의 100분의1(최고한도 7억원)중 큰 금액
→ 서울소재 127조합중 자기자본 기준 동일인대출한도 산정 조합은 108개
ㅇ 자기자본의 잠식이 있는 조합은 출자금 조성이 쉽지 않아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동일인대출한도를 상향시키기 어렵고 동일인대출한도가 작아 우량한 대출 확대가 제한적이므로, 해당 조합의 경우 자산총액 기준 동일인대출 최고한도를 상향시켜 재무구조 개선의 기회가 필요
□ (건의사항) 동일인대출한도 산출 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
1) 자산총액 1% 기준 동일인대출 최고한도 7억원을 → 10억원으로 또한 자기자본의 20%를→30%로 상향시켜줄 것을 요청
3) 자기자본 기준 동일인대출 최고한도는 100억원으로 한다. 다만, 50억원을 초과하여 대출하는 경우 법인인 조합원에 대한 대출에 한정
판단 이유
□ 동일인 대출한도는 기본적으로 자기자본 금액에 따라 연동되나, 자기자본 금액이 매우 적거나 자본잠식의 경우에도 최소한의 영업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산총액기준도 마련한 것입니다.
ㅇ 다만 이는 조합이 우량하지 못한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한도금액을 7억원으로 정한 것이 과도한 제한으로 보기는 곤란합니다.
□ `16년 10월 동일인대출의 한도금액이 상향된 점 등을 고려하면 현재 시점에서 추가로 규제를 완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 (개정전) ① 자산기준 최고한도 : 5억원 ② 자기자본기준 최고한도 : 30억(자기자본 250억원 미만 조합) / 50억원(자기자본 250억원 이상 조합)
(개정후) ① 자산기준 최고한도 : 7억원 ② 자기자본기준 최고한도 : 50억원(자기자본금액 무관) / 100억원(자기자본 500억원 이상 조합이 조합원인 법인에 대출할 경우 한정)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신용공여한도>동일인·동일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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