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등의 발생 관련 건전성기준 분류 완화
중소금융과 · 2018-01-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상호금융업감독규정 “별표1-1” 등에 따라 가압류 발생시 건전성분류 하향 조정 및 대출 기한연장 제한 등 채무자인 조합원에 불이익을 주는 바 담보가 충분한 경우 가압류로 인한 조합의 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어 건전성 분류기준의 개선이 필요
ㅇ 가압류는 채무자에 대한 단순 압박적 성격이 강하며 담보물권을 설정한 조합이 가압류보다 선순위여서 조합은 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고, 경매 등 법적절차가 진행되면 고정이하로 분류되므로 가압류 시점의 요주의 분류는 과도하다고 사료됨
ㅇ 근래 제도 개선을 통하여 대출 청구금액 합계액이 5백만원 또는 대출금액의 1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일 경우 정상으로 상향할 수 있으나 금액이 너무 소액이어서 실효성이 적음
ㅇ 또한 채무자의 재무상태 악화 사유가 아닌 분쟁 등으로 인한 체납관련 압류 건도 동 분쟁 등의 해결을 위한 일정기간의 유예를 두고 건전성분류를 변경할 필요
□ (건의사항) 예시와 같이 가압류의 경우에도 담보가 충분한 경우 정상으로 분류하거나 세금 체납 등 발생시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건전성을 분류토록 조치
ㅇ (예시1) 가압류의 경우 조합이 담보물에 1순위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정상 분류가 가능하도록 조치
ㅇ (예시2)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의료보험 체납 관련 부동산압류발생시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고 건전성분류를 조정토록 조치
판단 이유
□ 가압류는 원칙적으로 본안소송 및 강제집행의 존재를 예정한다는 점에서 채권회수가 불투명하여 구체적인 회수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는바, 고정으로 분류하는 것이 원칙이나
ㅇ 현재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서는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저하와 무관한 가압류·가처분·압류의 경우 본안소송으로 이어지지 않고 현재 연체되지 않은 채권은 요주의로 분류가 가능하도록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압류가 해제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 담보물권이 1순위라고 하여 이를 정상으로 분류하는 것은 곤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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