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723 비조치의견

건전조합의 경우 회계년도중 출자금 환급 가능토록 개선

중소금융과 · 2018-01-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협법 개정(‘15.1.20)으로 조합원에게 출자금 환급 시 완전자본잠식 조합의 경우,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빼고 환급하되 완전자본잠식의 판단을 조합원의 탈퇴신청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말 결산시점에만 하고 출자금은 회계연도 결산총회가 종료된 이후 7일 이내 환급하도록 하였음.

ㅇ 이에 따라 출자금 환급 신청일부터 실제 환급일까지 최장 1년 2개월(결산총회 익년 2월에 개최)이 소요되어 의료?장례비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조합원의 경우 적시에 자금을 인출할 수 없어 큰 불편이 예상됨

< 예 시>

‘16.1.2일에 A조합의 조합원 B가 자격상실(퇴사, 이사 등)

‘17.2.27일 A조합 결산 총회일

▶ B가 실제 출자금을 수령하는 일자는 ‘17.3월 초 약 13개월만에 출자금을 환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

□ (건의내용) 상기 사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건의함

1) 출자금 환급을 위한 완전자본잠식 여부 평가를 반기 가결산과 회계연도말 결산으로 2회 실시하여 반기 가결산으로도 출자금을 환급할 수 있도록 개정 요청

2) 반기 가결산으로 평가할 경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우량한 조합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출자금 환급을 허용

* 예) 경영평가등급 ○등급이면서 순자본비율 ○%이상이고, ○년 연속 흑자발생 조합

3) 상기 2)의 반기 가결산 결과로 출자금을 환급하는 경우, 반기 동안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금은 회계연도 결산총회 이후에 지급하고, 손실부담은 반기 가결산 결과에 따라 부담함

판단 이유

□ 출자금은 자본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연중 수시로 감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출자금 환급 시 조합의 손실을 반영하여 환급하기 위해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을 통해 손실금을 확정하여야 하며 반기의 가결산을 통한 환급 시에는 정확한 손실 반영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시 귀 기관의 제안은 수용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관련 법령

1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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