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723 비조치의견

건전조합의 경우 회계년도중 출자금 환급 가능토록 개선

금융위원회 · 2018-01-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신협법 개정(‘15.1.20)으로 조합원에게 출자금 환급 시 완전자본잠식 조합의 경우,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빼고 환급하되 완전자본잠식의 판단을 조합원의 탈퇴신청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말 결산시점에만 하고 출자금은 회계연도 결산총회가 종료된 이후 7일 이내 환급하도록 하였음.

이에 따라 출자금 환급 신청일부터 실제 환급일까지 최장 1년 2개월(결산총회 익년 2월에 개최)이 소요되어 의료?장례비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조합원의 경우 적시에 자금을 인출할 수 없어 큰 불편이 예상됨 < 예 시> ‘16.1.2일에 A조합의 조합원 B가 자격상실(퇴사, 이사 등) ‘17.2.27일 A조합 결산 총회일 ▶ B가 실제 출자금을 수령하는 일자는 ‘17.3월 초 약 13개월만에 출자금을 환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

(건의내용) 상기 사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건의함 1) 출자금 환급을 위한 완전자본잠식 여부 평가를 반기 가결산과 회계연도말 결산으로 2회 실시하여 반기 가결산으로도 출자금을 환급할 수 있도록 개정 요청 2) 반기 가결산으로 평가할 경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우량한 조합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출자금 환급을 허용 * 예) 경영평가등급 ○등급이면서 순자본비율 ○%이상이고, ○년 연속 흑자발생 조합 3) 상기 2)의 반기 가결산 결과로 출자금을 환급하는 경우, 반기 동안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금은 회계연도 결산총회 이후에 지급하고, 손실부담은 반기 가결산 결과에 따라 부담함

판단 이유

출자금은 자본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연중 수시로 감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출자금 환급 시 조합의 손실을 반영하여 환급하기 위해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을 통해 손실금을 확정하여야 하며 반기의 가결산을 통한 환급 시에는 정확한 손실 반영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시 귀 기관의 제안은 수용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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