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724
비조치의견
법정적립금 손실금처리 가능토록 개정
중소금융과 · 2018-01-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적립금은 장래 영업의 위험과 계획에 대한 대비책으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협동조합은 손실 발생시 조속히 정상화시키는 것이 우선 필요하나,
ㅇ 현재 법정적립금은 조합의 분할 또는 해산 시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농협*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손실금 발생시 법정적립금으로도 손실금을 보전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 농업협동조합법 제68조(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지역농협은 매 회계연도 손실금 발생 시 미처분이월금?임의적립금?법정적립금?자본적립금?회전출자금의 순으로 보전
□ (건의사항) 법정적립금의 사용을 매회계연도에 발생한 손실금을 보전하는데 사용가능토록 제도 개선 요청
판단 이유
□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중인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김관영의원 대표 발의)에 법정적립금으로도 손실금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향후 국회 논의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개정안 주요내용) 법정적립금의 적립기준을 상향(매년 이익금의 10%→20%)하고, 법정적립금을 손실보전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기타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중소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