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724 비조치의견

법정적립금 손실금처리 가능토록 개정

중소금융과 · 2018-01-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적립금은 장래 영업의 위험과 계획에 대한 대비책으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협동조합은 손실 발생시 조속히 정상화시키는 것이 우선 필요하나,

ㅇ 현재 법정적립금은 조합의 분할 또는 해산 시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농협*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손실금 발생시 법정적립금으로도 손실금을 보전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 농업협동조합법 제68조(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지역농협은 매 회계연도 손실금 발생 시 미처분이월금?임의적립금?법정적립금?자본적립금?회전출자금의 순으로 보전

□ (건의사항) 법정적립금의 사용을 매회계연도에 발생한 손실금을 보전하는데 사용가능토록 제도 개선 요청

판단 이유

□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중인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김관영의원 대표 발의)에 법정적립금으로도 손실금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향후 국회 논의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개정안 주요내용) 법정적립금의 적립기준을 상향(매년 이익금의 10%→20%)하고, 법정적립금을 손실보전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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