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725 비조치의견

지역조합 공동유대 확대 요청

중소금융과 · 2018-01-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지역신협의 공동유대는 같은 시ㆍ군 또는 구에 속하는 읍ㆍ면ㆍ동. 다만, 금융위원회가 생활권 또는 경제권이 밀접하고 행정구역이 인접하고 있어 공동유대의 범위 안에 있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같은 시ㆍ군 또는 구에 속하지 아니하는 읍ㆍ면ㆍ동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공동유대 확대는 가능하나,

- 서울시?광역시의 경우 생활권, 경제권이 주로 인접 구 전체와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공동유대 확대가능 지역을 읍ㆍ면ㆍ동으로 제한하는 것은 유사한 상호금융권(새마을금고*)과 비교시 과도한 규제라고 사료됨

* 새마을금고의 공동유대

새마을금고법에서 "지역금고"란 동일한 행정구역, 경제권 또는 생활권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금고를 말한다. 업무구역의 범위는 금고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융통성 있음

** 농협의 공동유대

농협 정관례 제4조(구역) 우리 조합의 구역은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의 일원으로 한다. 조합의 구역은 하나의 시군구에서 정하되, 생활권 경제권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시군구를 구역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로서 둘 이상의 시군구에서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건의내용)

1) 서울시?광역시 지역조합의 공동유대 확대가능 지역을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구와 인접한 구로 확대 건의

2) 금융위원회는 공동유대 확대 승인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동 기준에 의한 공동유대 변경 승인은 중앙회장에 위임

판단 이유

□ 신협의 공동유대가 새마을금고 등 타 상호금융업권에 비해 다소 제한적인 측면을 감안하여 최근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하여 재무건전성 등 승인요건과 승인절차 등 기준을 정비하고, 공동유대 범위를 확대한 바 있습니다.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17.10.19 시행)

ㅇ 다만, 협동조합의 설립취지 및 민간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신협의 역할을 감안할 때 지역·조합원 중심의 금융지원을 잘하는 신협에 공동유대 확대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향후 시행 효과 등을 보아가며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고유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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