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자산운용사는 펀드 운용에 참고하기 위해 투자자문업자 등을 통해 자문서비스(포트폴리오, 리서치 등)를 제공받고 있으며
ㅇ해당 자문의 결과와 무관하게 자기의 판단과 내부절차(펀드 운영위원회)를 통해 최종적인 투자여부와 방식을 결정 - 자산운용사가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자문의 결과를 그대로 추종할 경우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 * 금융투자업규정 §4-63 5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당국은 자산운용사의 자문활용을 업무위탁의 일환으로 간주하여 보고하도록 지도하고 있음
ㅇ이는 업무위탁의 범위를 자문까지 확대해석하여 관련 규정을 형해화하고 자산운용사의 실무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 - 위와 같은 애로사항은 향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시 의결권 자문 활용으로 인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건의사항) 자산운용사가 포트폴리오, 리서치, 의결권 행사 등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활용할 경우 이를 업무위탁 관련 규제 및 보고 대상에서 배제하여 주실 것을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42 ②, 금융투자업규정 §4-63 5, 금융투자업자 업무위탁 매뉴얼(28p)
판단 이유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업무위수탁>업무위수탁 방법·절차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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