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726 비조치의견

자문을 업무위탁 보고의 적용대상에서 배제

금융위원회 · 2018-01-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자산운용사는 펀드 운용에 참고하기 위해 투자자문업자 등을 통해 자문서비스(포트폴리오, 리서치 등)를 제공받고 있으며

해당 자문의 결과와 무관하게 자기의 판단과 내부절차(펀드 운영위원회)를 통해 최종적인 투자여부와 방식을 결정 - 자산운용사가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자문의 결과를 그대로 추종할 경우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 * 금융투자업규정 §4-63 5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당국은 자산운용사의 자문활용을 업무위탁의 일환으로 간주하여 보고하도록 지도하고 있음

이는 업무위탁의 범위를 자문까지 확대해석하여 관련 규정을 형해화하고 자산운용사의 실무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 - 위와 같은 애로사항은 향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시 의결권 자문 활용으로 인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건의사항) 자산운용사가 포트폴리오, 리서치, 의결권 행사 등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활용할 경우 이를 업무위탁 관련 규제 및 보고 대상에서 배제하여 주실 것을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42 ②, 금융투자업규정 §4-63 5, 금융투자업자 업무위탁 매뉴얼(28p)

판단 이유

첨부파일 참고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업무위수탁>업무위수탁 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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