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728 비조치의견

자산운용사의 펀드단위 업무위탁 변경에 대한 사후보고 허용

자산운용제도팀 · 2018-01-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투자회사가 업무를 위탁하기 위해서는 7일전까지 금감원에 사전보고하여야 하나

ㅇ 자사 또는 주된 업종이 동일한 다른 금융투자회사에서 旣보고한 업무위탁을 활용하여 동일하거나 경미한 일부사항 변경 등 유사한 업무위탁을 사후보고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

* 금융투자업규정 §4-4 ③, ④

ㅇ 해외투자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는 다수 펀드의 추가설정으로 인해 유사한 방식의 외화자산운용을 특정 자산운용사에 연속하여 위탁할 수 있는데

- 금감원에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업무위탁에 대해서도 각 펀드 단위의 새로운 업무위탁으로 별도 구분하고 사전에 보고하도록 실무안내

→ 자산운용사가 유사한 보고를 펀드별로 이중·삼중으로 진행해야하므로 펀드설정 기간이 지연되는 등 고객불편이 우려됨

□ (건의사항) 동일한 자산운용사에서 펀드별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위탁이 이루어지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보고가 가능하도록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42①, 동법 시행령 §46 ①, 금융투자업규정 §4-4 ③, ④

판단 이유

첨부파일 참고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업무위수탁>업무위수탁 방법·절차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자산운용제도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