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729
비조치의견
외국인투자제도 관련 서식의 한글영문병행양식 배포
금융위원회 · 2018-01-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이 개정됨에 따라 외국인 통합계좌 시행이 허용되었으나 이와 관련된 각종 서식(투자등록신청서, 외국인 통합계좌 내의 최종투자자 신고서)의 공식 영문양식 혹은 한글영문병행양식이 제공되지 않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ㅇ 외국인 투자자들의 각 상임대리인이 자체적으로 번역하여 영문양식을 배포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각 상임대리인이 사용하는 용어가 통일 되지 않아 외국인 투자자들의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
□ (건의내용) 외국인 통합계좌 시행으로 개정?변경된 서식의 공식 영문양식 혹은 한글영문병행양식을 배포해 주길 요망
ㅇ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차후 외국인투자제도와 관련된 서식 개정?변경시 한글영문병행양식을 배포해 주길 요망
* 국문 사용이 원칙이긴 하나 국세청의 경우 외국인 사용하는 조세회피 관련 서식을 영문으로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별도로 게시하고 있음
판단 이유
□ 현재 금융감독원 영문홈페이지에 게시(2013.1.12.)된 외국인 투자제도에 대한 안내서가 2012.12월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어, 2017.3월 시행된 외국인 통합계좌 내용 등이 안내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음
ㅇ 2013년 이후의 규정 · 서식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배포하는 것이 외국인 투자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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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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