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729 비조치의견

외국인투자제도 관련 서식의 한글영문병행양식 배포

금융위원회 · 2018-01-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이 개정됨에 따라 외국인 통합계좌 시행이 허용되었으나 이와 관련된 각종 서식(투자등록신청서, 외국인 통합계좌 내의 최종투자자 신고서)의 공식 영문양식 혹은 한글영문병행양식이 제공되지 않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외국인 투자자들의 각 상임대리인이 자체적으로 번역하여 영문양식을 배포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각 상임대리인이 사용하는 용어가 통일 되지 않아 외국인 투자자들의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

(건의내용) 외국인 통합계좌 시행으로 개정?변경된 서식의 공식 영문양식 혹은 한글영문병행양식을 배포해 주길 요망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차후 외국인투자제도와 관련된 서식 개정?변경시 한글영문병행양식을 배포해 주길 요망 * 국문 사용이 원칙이긴 하나 국세청의 경우 외국인 사용하는 조세회피 관련 서식을 영문으로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별도로 게시하고 있음

판단 이유

현재 금융감독원 영문홈페이지에 게시(2013.1.12.)된 외국인 투자제도에 대한 안내서가 2012.12월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어, 2017.3월 시행된 외국인 통합계좌 내용 등이 안내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음

2013년 이후의 규정 · 서식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배포하는 것이 외국인 투자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됨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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