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공매도 보고, 공시 시스템 마련
금융위원회 · 2018-01-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공매도 공시의무가 발생한 투자자는 금융감독원에 공시내역*을 보고하고 금융감독원은 거래소에 자료를 전송하여 거래소가 공시
* 공매도 발생일, 종목명, 공시의무자, 주소, 국적, 사업자번호(외국인투자등록번호), 대리인성명 등
ㅇ 그러나, 금융감독원 보고화면, 입력해야할 보고사항, 거래소 공시사이트가 모두 국문으로 되어 있어
- 외국인투자자는 공매도 공시 보고 및 공시사이트 조회* 등에 있어 큰 불편을 겪고 있을뿐만 아니라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상임대리인 또한 과중한 업무부담 발생**
* 외국인투자자의 직접 보고가 불가하고 공시내용도 즉시 이해하기 어려움
** 상임대리인이 외국인투자자 공시내역을 보고하기 위해서는 국문으로 번역해야 하는 업무부담이 발생하며, 감독당국이 추진 중인 공매도 잔고보고기한 단축(기존 T+3 오전 9시 → T+2 오전 9시)시 회사(상임대리인)의 보고 기한준수도 어려움 예상
□ (건의사항) 공매도 입력 화면, 공매도 입력 내용*, 공매도 공시 사이트를 영문으로 표기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필요
* 입력내용을 영문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판단 이유
□ 현재 외국인 공매도 보고는 대부분 상임대리인을 통하여 문제없이 처리 중
ㅇ 공매도 포지션 보고자로 등록된 모든 외국인은 국내에 상임대리인을 두고 있어 현재도 별다른 문제없이 보고의무를 수행 중
ㅇ 보고자로 등록된 외국인 주체 60개 중 대다수가 글로벌 금융회사 및 펀드이며, 개인 및 일반기업은 총 2곳에 불과하여 공매도 보고 관련 별도 영문 홈페이지에 대한 수요는 적을 것으로 예상
ㅇ 또한, 감독기관에서 특정주체의 보고 편의를 위하여 영문 홈페이지를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없으며, 영문으로 기재된 CSV 파일로도 보고가 가능
* 유사한 요청사항(관리번호 금투-도이치증권-20160001, ‘금감원 홈페이지 공매도포지션 신고사이트의 영문 표기 요청’)에 대해서도 상기 기재한 사유로 불수용 종결처리한 바 있음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공매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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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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