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730 비조치의견

영문 공매도 보고, 공시 시스템 마련

금융위원회 · 2018-01-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공매도 공시의무가 발생한 투자자는 금융감독원에 공시내역*을 보고하고 금융감독원은 거래소에 자료를 전송하여 거래소가 공시 * 공매도 발생일, 종목명, 공시의무자, 주소, 국적, 사업자번호(외국인투자등록번호), 대리인성명 등

그러나, 금융감독원 보고화면, 입력해야할 보고사항, 거래소 공시사이트가 모두 국문으로 되어 있어 - 외국인투자자는 공매도 공시 보고 및 공시사이트 조회* 등에 있어 큰 불편을 겪고 있을뿐만 아니라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상임대리인 또한 과중한 업무부담 발생** * 외국인투자자의 직접 보고가 불가하고 공시내용도 즉시 이해하기 어려움 ** 상임대리인이 외국인투자자 공시내역을 보고하기 위해서는 국문으로 번역해야 하는 업무부담이 발생하며, 감독당국이 추진 중인 공매도 잔고보고기한 단축(기존 T+3 오전 9시 → T+2 오전 9시)시 회사(상임대리인)의 보고 기한준수도 어려움 예상

(건의사항) 공매도 입력 화면, 공매도 입력 내용*, 공매도 공시 사이트를 영문으로 표기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필요 * 입력내용을 영문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판단 이유

현재 외국인 공매도 보고는 대부분 상임대리인을 통하여 문제없이 처리 중

공매도 포지션 보고자로 등록된 모든 외국인은 국내에 상임대리인을 두고 있어 현재도 별다른 문제없이 보고의무를 수행 중

보고자로 등록된 외국인 주체 60개 중 대다수가 글로벌 금융회사 및 펀드이며, 개인 및 일반기업은 총 2곳에 불과하여 공매도 보고 관련 별도 영문 홈페이지에 대한 수요는 적을 것으로 예상

또한, 감독기관에서 특정주체의 보고 편의를 위하여 영문 홈페이지를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없으며, 영문으로 기재된 CSV 파일로도 보고가 가능 * 유사한 요청사항(관리번호 금투-도이치증권-20160001, ‘금감원 홈페이지 공매도포지션 신고사이트의 영문 표기 요청’)에 대해서도 상기 기재한 사유로 불수용 종결처리한 바 있음

관련 법령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공매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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